공정거래(CP)
서브이미지6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2021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 자율준수 관리자 메시지


세계 경제의 변수,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가장 확실한 투자는 준법경영입니다. 준법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고 제공해야만 이해관계자와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반윤리적 행위로 고객, 파트너사, 시민사회로부터 외면받고 정부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한 기업은 대부분 도태되거나 경영상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과 잘못된 판단은 회사가 어렵게 쌓아온 신뢰와 성과를 무너뜨릴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거래 기회 자체를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윤리경영, 준법경영으로 인한 명성은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가능하게 하므로 치열한 산업환경에서 오히려 유리한 입지를 제공하고 기업이익을 증진시키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실적과 준법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준법을 통한 실적만이 진정한 경쟁력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단순히 법률, 회사 내규를 지키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도전에 직면했을 때 회사와 임직원이 올바르고 책임감있는 의사결정을 선택할 수 있게끔 건강한 기업문화를 만들 것입니다.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고, 적발된 공정거래 위반에 대하여 단 한번의 행위라도 묵과하지 않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특히 내부고발자는 고발로 인해 보복당하지 않을 것이며, 내부고발자의 신상을 누설하거나 내부고발자에 대하여 차별을 가하는 자는 명백히 징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구성원 모두가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 하고 행동하여야만 실질적인 준법경영이 가능합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은 모든 임직원이 반드시 인지하고 준수해야 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주요내용 및 관련 사례, 유의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편람을 숙지함으로써 공정거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지침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대동중공업은 공정거래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며,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회사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통해 강소기업, 중견기업 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2021년 5월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이호선 이사
  • 정의
  • 개요
  • 도입의 필요성
  • CP 핵심 8요소
  • 공정거래관련 주요 법률 및 기준
  • 체크리스트

A. 정 의

자율준수란 기업 스스로 정해진 법규(Law & Regulation) 를 준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 이하 CP)이란 공정거래 관 련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하는 모니터링, 교육, 감독 제재 등의 준법시스템을 의미 함

※ 공정거래 관련법규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등 경쟁촉진과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반법규를 말함

B. 개 요

(1) 시장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 CP 는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구축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담당함
(2) 또한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는 윤리 • 준법 경이라는 비전 하에 위험관리 전략의 일부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음
(3) 즉 법규위반에서 초래되는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직 내 바람직한 경쟁문화를 조성하여 모범적 시민기업의
이미지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
(4) CP는 기업, 시장, 정부간의 “믿음(신뢰)”에 기초하고 있음
- 기업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은 시장과 정부를 향해 기업스스로 게임의 룰을 지키고 공정한 경쟁을 해 나가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 경쟁법 자율준수자가 증가하여 시장에서 게임의 룰이 제대로 준수될 경우,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시장기구의 시그널이 제대로 작동
- 신뢰에 기초하여 내부견제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면 시장자율규율에 의한 투명 • 공정한 경제시스템의 구축에 크게 기여하게 됨

C. 도입의 필요성

(1) 공정경쟁에 대한 경영철학의 대전환은 시대적 요구사항
-기업활동에 있어 경쟁질서 준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구사항
-기업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경쟁을 솔선, 체질화하는 것이 기업 발전의 핵심요소
※ 선진국 글로벌기업들의 대부분은 위험관리차원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CP 를 도입 및 정착시켜 운용하고 있음
(2) 법 위반에 따른 기업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
-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기업은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법 위반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유무형의 비용을 부담
- 법 위반행위에 가담하거나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임직원들도 고발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됨
※ CP 의 핵심은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 시 수반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3) 대내외 신인도 제고
- CP 도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실질적으로 운할 경우 투명경, 윤리경영 실천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4)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 실무자들이 우발적으로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경쟁당국으로부터 과징금 경감,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음

D. ‘CP’ 핵심 8 요소 도입요건

(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 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CP에 대한 체계적인 문서 작성과 보관은 자율준수문화 확산을 위한 필수 인프라이다.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 기업 내에 공정거래질서를 준수하려는 풍토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고 경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관심표명이 매우 중요한 바, CEO 의 실천의지표명 실시
(3) CP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의 핵심 축으로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회사 내 CP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 활용
- 공정경쟁 자율준수를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
- 법률중심보다는 실무 및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하여 임직원의 편의 도모
(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 부서 및 직책을 고려하여 차등화된 교육제공
(6) 내부감시체계의 구축
- 법규 준수에 대한 측면 사전검토(수시)
- 최소 연 2회 이상 이사회에 실적 보고 함
(7)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시스템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임직원의 제재여부 조사
- 모니터링 시 발견된 중요사안에 대한 감사실 합동조사 및 징계의뢰
(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기준,절차,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 공정거래법·하도급법

1)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라면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대상에 주의해야 함 ◦ 하도급법은 대상이 되는 원사업자의 의무로 서면교부 등의 9가지 의무 및 부당한 하도급 대
금결정 금지 등의 13가지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행위와 금지행위에 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이 됨
◦ “우월적 지위남용”이란
① “우월적 지위”(=자기의 거래상의 지위가 상대방에 대해 우월한 것),
② “남용”(=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행위)하는 것을 말함. 때문에 어떠한 자가 “우 월적 지위”에 해당하고, 어떠한 행위가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가 문제가 됨

(1) 어떤 자가 “우월적 지위”에 해당하는가? ◦ 우선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경우”(우월적 지위)란 거래 상대방에 대해 당해 사업 자와의 거래의 계속이 곤란하게 되는 것이 사업경영상 커다란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당 해 사업자의 요청이 자기에게 현저히 불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임
◦ 또한 이 판단에 있어서는 당해 거래처에 대한 거래 의존도, 당해 거래처의 시장에서의 지 위, 거래처 변경가능성, 사업규모의 격차, 상품의 수급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2) 어떠한 행위가 “남용행위”에 해당하는가? ◦ “남용행위”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행위)에 관하여 하도급법은 “일방적인 하 도급 대금의 인하”(부당감액) 등의 구체적인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이것이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우월적 지위남용”으로 공정거래법 상의 문제 를 일으키기 쉬움

2) 부품제조시 문제가 되기 쉬운 행위유형이 있음. ① 배송비용의 부담, ② 원재료 가격 등의 가격전가, ③ 일방적 원가 저감율(低減率)의 제시, ④ 거래조건의 변경, ⑤ 견적시의 조건변화에 의한 가격의 재검토, ⑥ 수령거부ㆍ검수지연, ⑦ 유상지급 원재료의 조기결제, ⑧ 금형도면 및 기술노하우 등의 유출 등임

(1) 배송비용의 부담 ◦ 위탁사업자가 just in time 생산방식의 도입에 따라 종전에 일회 납입되었던 제품을 여러 번 으로 나누어 납품시키기 때문에 수탁사업자의 제품 운송부담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음
◦ 유의점
• 하도급법 상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를 행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거래조건이 변경되었 음에도 위탁사업자(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종전과 같은 하도급 대금으로 납품시키는 때에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 분할 납품시의 운임부담에 대하여도 비 용 산정 등에 근거하여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행동지침
• 위탁대금에 포함된 운송경비에 대하여 1회의 운송량과 운반형태 등의 조건을 가 미하면서, 위탁사업자와 수탁사업자가 충분한 협의를 하여 합리적인 경비를 설정할 필요 가 있음
• 운송요율을 결정할 때에는 견적의 전제조건으로서 발착지, 납입빈도(회수) 등을 명확 하게 제시하여 견적을 받고, 이 내용을 정밀 조사한 후 합의한 상태에서 요율을 결정

(2) 원재료 가격 등의 가격전가 ◦ 원재료 등의 인상에 따른 비용증가를 위탁사업자가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종전의 가 격으로 납입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 유의점
• 하도급법 상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를 행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위탁사업자(원사업자) 가 수탁사업자(수급사업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종전의 가격으로 납입을 요구한 경우,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 때문에 거래가격에 대해서는 비용계산 등에 근 거하여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행동지침
• 원재료 등의 인상에 따른 비용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향후 경비동향 등을 파 악, 명확한 산출근거에 기초하여 위탁사업자와 수탁사업자 충분한 협의를 하여 합리 적인 제품단가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사전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도 합의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함

(3) 일방적 원가 저감율(低減率)의 제시 ◦ 위탁사업자가 자사의 예산단가, 가격만을 기준으로 하여 수탁사업자에게 위탁사업자가 일 방적으로 요구하는 단가, 가격으로 납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있음
◦ 유의점
• 하도급법 상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를 행하는 경우에는 위탁사업자(원사업자)의 예산 단가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방적으로 통상 지불하는 대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 을 정하는 것은 하도급법 상 일방적 하도급 대금 인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
• 또한 발주 후에 원사업자가 예산단가, 가격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것 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금지한 하도급법 상의 부당감액에 해당하여 하도급법 위반이 됨
◦ 행동지침
• 제품의 단가, 위탁대금에 대해 품질과 반품의 대응조건을 가미하면서, 위탁사업자와 수탁사업자가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합리적인 제품단가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위탁사업자에 있어서는 사내의 기술담당 및 조달담당의 긴밀한 협업을 긴밀하게 하고, 제품가격 설정의 근거가 되는 견적서가 예정 사양과 실제 발주량을 반영한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사내의 예산승인을 얻는 것이 중요

(4) 거래조건의 변경 ◦ 위탁사업자가 일정수량을 생산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수탁사업자에게 제품단가의 견적을 받고, 실제로는 견적시보다 적은 발주량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견적시의 단가를 발주 시키는 경우가 있음
◦ 유의점
• 하도급법 상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를 행하는 경우에는 위탁사업자(원사업자)가 대량 생산을 전제로 한 견적시의 예정단가(이 단가는 소량생산을 하는 경우의 통상의 대가를 대폭 하회하는 것임)에 근거, 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정하고 실제로는 견적시 보다도 적은 양을 발주하는 것은 하도급법 상의 일방적 하도급 대금 인하에 해당할 우려가 있 음. 실제 발주시에 생산량의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실제의 생산량에 근거한 비용계산 등 으로 위탁사업자와 수탁사업자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하도급법 상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를 행하는 경우에는 위탁사업자(원사업자)가 필요 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발주시에 결정한 수량을 하회한 납품수량으로 발주를 중단한 경우 하도급법 상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혹은 감액에 해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 가 필요함
• 동시에 발주가 중단되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발주로 정한 하도급 대금을 하 회하는 대금정도로 지불한 경우에는 하도급법 상 대금감액에 해당되어 하도급법 위반이 될 우려가 있음

(5) 견적시의 조건변화에 의한 가격의 재검토 ◦ 견적에 있어서 납입 예상수가 발주시에 대폭 감소하는 등 제품단가가 변동할 상황이 발생 한 경우는 위탁사업자와 수탁사업자는 충분히 협의하여 합리적인 제품단가를 재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함

(6) 수령거부, 검수지연 ① 수령거부
◦ 어느 제품의 발주를 받아 위탁사업자에게 납입하도록 한 경우,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담당자가 휴가를 가서 수령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수탁사업자가 납입거부에 직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 유의점
• 하도급법 상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를 행하는 경우에는 위탁사업자(원사업자)가 수탁 사업자(수급사업자)에 대해 위탁한 급부의 목적물에 대해 지정된 납기에 수급사업자가 납입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이 원사업자가 수령을 거부하면 하도급법 상의 수령거부에 해당되어 하도급법 위반이 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행동지침
• 제품의 납입일에 대해 위탁사업자와 수탁사업자가 일정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여 확실하 게 납입할 수 있는 일을 서면으로 정하여, 원사업자가 제품을 수령할 수 있는 태도와 자 세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수검과 병행하여 일정을 관리하게 되어 생산관리의 효율 화에도 기여

② 검수지연(지불지연)
◦ 프레스 등에 필요한 금형, 목형, 기타의 형(이하 “형”이라고 함)을 검수할 때에는 기술적으 로 판단이 곤란하며 여러 번 다시 하는 경우가 있음. 또한 기술적 관점에서 금형 시험 중인 것 으로 여기기 쉬우나, 실제에는 이미 금형을 사용한 제품제조를 행할 수도 있음. 이 때, 수검 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서 위탁사업자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유의점
• 하도급법 상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를 행하는 경우에는 위탁사업자(원사업자)는 수검 이 종료되었는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금형을 수령한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을 전액 지불하지 않으면 하도급법 위반이 되는 것에 유의가 필요함
• 또한 수검의 결과, 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재작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탁사업자(원 사업자)는 수검이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금형을 수령한 일로부터 기산하여 60 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전액지불하지 않으면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점에 유의가 필요 • 또한 원사업자가 필요한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급부수령 이전에 발주변경(설계변경 등)을 한 경우에도 동일함
◦ 행동지침
• 기술적으로 곤란한 성과물의 수검을 진행하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우선 발 주시의 사양과 수검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사전에 필요한 기간을 명 확히 정해 이 기간 내에 수검을 종료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7) 유상사급자재의 조기결제 ◦ 수탁사업자가 위탁사업자로부터 가공대상물을 유상으로 지급하고 이것을 가공하여 위탁사 업자에게 납입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유상사급자재를 실제의 가공시기보다도 조기에 지급하 도록 하기 때문에 가공대상물을 납입한 후의 대금수령보다도 유상사급자재의 대금을 조기 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 유의점
•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를 행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지급한 유상사급자재 의 대금을 이를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하도급 대금보다 조기에 지불시키는 것은 하도 급법 위반이 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행동지침
• 유상사급자재의 결재에 대하여는 가공 후의 제품의 납입대금에서 이 가공대상물의 대금 을 공제하여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 함. 이 때 수탁사업자가 위탁사업자에게 당월 납입한 것 중에 포함된 유상사급자재를 개별로 골라내어 이 금액을 합계하여 당월 납입대금의 지불시에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 외에, 경리업무 작업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하 여 위탁대금으로부터 공제할 시기를 1개월 지연시키는 방법 등도 있을 수 있음

(8) 금형도면 및 기술·노하우 등의 유출 ◦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를 행하는 경우에는 상품·금형의 제조위탁을 행한 때에 는 발주서면 상의 급부의 내용에 금형도면과 제조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 하고 금형의 납입과 함께 당해 도면을 무상으로 납품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상 부당한 경제상의 이익의 제공요청 금지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
◦ 유의점
• 도면과 노하우를 제공시키려는 경우에는 별도 대가를 지불하고 매입하거나 또는 사전에 정한 발주내용에 금형도면을 포함시키는 것을 명백하게 하여 당해 도면을 포함한 대가 를 수탁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한 상태에서 설정할 것이 필요함
◦ 행동지침
• 도면의 이전 등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계약에서 가능한 한 이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례연구

  • [관련사례] 피심인들은 대구 동구∙수성구 및 경북 경산시 지역의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 특정사업자에게 레미콘의 공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함으로써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공동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하였다.
  • [관련사례] 피심인들은 대구 동구∙수성구 및 경북 경산시 지역의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로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으로 레미콘의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향후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공정거래법(2011. 12. 2. 법률 제1111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 [관련사례] 시정명령

사례연구

  • [관련사례] 피심인은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납품한 배전기자재에 대한 성능확인시험을 실시하기 위해 시험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피심인 자신이 제정한 ‘관리지침’의 규정과 다른 내용을 기준으로 성능확인시험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동 시험에 불합격하였다는 이유로 공급 유자격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 유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행위를 하였다.
  • [관련사례] 피심인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 제공 행위로 인정되므로 공정거래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관련사례] 시정명령, 과징금

F. 협력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1) 경쟁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위(법 제23조제1항제5호) (1) 개요 ◦ 협력사에 대해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도록 강제할 경우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속 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2) 관련법령 내용 ◦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 거래 상대방에 대해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 이 공급하는 품목에 대한 경쟁품목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을 포함 ◦ 왜 금지하나요?
• 협력사와 거래시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시킬 경우, 경쟁사를 시장에서 퇴출 시킴으로써 자신의 독점력을 강화, 유지할 수 있으며, 협력사의 거래처 선택의 자 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3) 하면 안되는 행위
◦ 거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기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계 약체결시 자기의 사전승인을 득하도록 하는 경우
◦ 자기가 구입하는 철판 등을 경쟁사에게는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사례연구

  • [관련사례] ㅇㅇㅇ제과는 자신의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과 거래함에 있어서 계약서상에 대리점이 관할 영업구역 외에 영업을 할 때 피심인의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대리점이 관할 영업구역을 이탈하여 거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관련사례] ㅇㅇㅇ제과의 위 행위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됨
  • [관련사례] 시정명령

2)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법 제23조제1항제4호)

(1) 개요 ◦ 협력사에게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외의 방법으로 불이익이 되도록 거 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불공정 거래행위 중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2) 관련법령 내용 ◦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협력사들과의 거래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하였거나 기존 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말함. 거래조건에는 각종 구속사항, 저가 또는 고 가매입, 가격조건, 대금지급방법 및 시기, 반품, 제품검사방법 등 모든 조건이 포함됨. 이 러한 행위들로는 반품조건부로 공급한 부품 등의 반품을 받아주지 아니하여 거래 상대 방으로 하여금 반품을 포기하도록 하는 행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비용 증 가분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등을 들 수 있음
◦ 왜 금지하나요?
• 거래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구속하여 불이익을 제공한다면 결과적으로 거래 상대방은 그 경쟁자와의 관계에서 경쟁조건이 불리하게 되며, 반대로 행위자가 이익을 받게 된다면 경쟁 여건 면에서 그의 경쟁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어 결국 자유경쟁의 기반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3) 하면 안되는 행위 ◦ 납품업체나 하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설정한 경우
• 거래 상대방과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
• 계약내용의 해석에 다툼이 있을 경우 자기에게만 해석권이 있는 것으로 규정한 조항
• 납품 지체에 대한 지체상금은 규정하면서 대금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지급은 면제하도 록 한 조항
•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추가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계약서 상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의 내규를 따르도록 한 조항
• 재판관할 법원을 일률적으로 자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규정한 조항
◦ 납품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대금지급조건 등의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납품대금을 지연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나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는 행위
◦ 계약서 상의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하자보수를 강제하는 행위
◦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기ㆍ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그에 따른 간접비를 시공업체의 청 구가 없다는 이유로 미지급하는 행위
◦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검수지연, 해당물품에 대한 검사기간 등을 납품기간에 포함 시켜 거래 상대방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
◦ 긴급공사에 대하여 선시공하게 한 후 기성금은 지연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금융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 납품지시후 생산이 완료된 물량을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이를 취소하는 행위

(4) 업무상 유의사항
◦ 제재를 위한 목적의 공급물량감축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

사례연구

  • [관련사례] ㅇㅇ유업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대리점 전반에 걸쳐 유통기한 임박제품,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는 제품 등을 강제할당 방식으로 구입을 강요하고, 대형 유통업체에 파견한 파견하는 진열 판촉사원의 파견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고용하였음에도 대리점과의 사전합의 없이 진열 판촉사원의 임금을 50% 이상 전가함
  • [관련사례] ㅇㅇ유업은 법률자문 등을 통해 구입강제에 해당됨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지속하였으며, 진열 판촉사원의 실질적 고용주임에도 대리점에 급여를 부담시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함
  • [관련사례]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고발

3)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중단하는 행위(법 제23조제1항제1호)

(1) 개요 ◦ 특정 협력사에게 부당하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경우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중단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2) 관련법령 내용 ◦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중단하는 행위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와의 거래를 단절하거나 거래를 정지한다거나 거래의 내용을 제 한하는 것,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왜 금지하나요?
•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유지 또는 강화할 목적으로 경쟁 사업자 제품을 취급하는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거절을 당한 사업자 가 다른 거래처를 찾기가 쉽지 않아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기 때문임

(3) 하면 안되는 행위 • 지속적으로 거래하던 납품업체가 다른 거래처를 용이하게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충분한 시간도 주지 않고 특별한 이유없이 당해 업체로부터의 구매를 중단하는 행위
• 납품업체의 귀책사유나 제품에 특별한 하자가 없고 납품기한이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일 방적으로 납품을 중단토록 하는 행위
• 계열회사와 거래할 목적으로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기존 납품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 는 행위
• 납품업체가 경쟁 사업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경쟁사업자의 계열사라는 이유로 거래 를 거절 또는 중단하는 행위
• 제품구매 또는 시공을 위한 입찰과정에서 불합리한 자격요건을 제시하여 지명 또는 제한 입찰을 실시함으로써 특정사업자를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4) 업무상 유의사항 • 거래중단에 따르는 명확한 사유(품질, 납기 지연, 부정 연루 등)가 있어야 함. 부정의 증거 가 명확한 경우 이를 반영해 업체를 정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명확한 증빙을 추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협력사들이 당사와의 거래중단에 따른 대체 납품처를 찾을 수 있도록 통상 3개월의 여유 (거래연장)를 주는 것이 판례입장
• 거래중단이 예상되는 업체는 6개월 전에 거래중단을 알리는 경고성 문서를 발송하고, 거 래중단 예정 3개월 전에 정식으로 거래중단을 알리는 문서를 발송하는 것이 원칙. 거래중 단에 따른 업체의 피해 및 항변을 듣는다는 의미에서 협력사에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함

사례연구

  • [관련사례] ㈜녹십자는 의약품 ㅁㅁㅁ의 국내 독점 생산 및 공급자로서 서울대병원 납품업자인 도매상 A의 제품 공급 요청을 물량 한정을 이유로 거절하였음. 도매상 A는 서울대병원에 납품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타 도매상으로부터 ㅁㅁㅁ을 비싸게 구입하여 손해를 보며 납품함
  • [관련사례] 거래거절 당시, ㈜녹십자는 전년도 초과 생산량이 존재하였음을 고려할 때 도매상 A에게 공급할 여력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독점생산 의약품 공급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됨
  • [관련사례] 시정명령

4) 부당하게 차별취급하는 행위(법 제23조제1항제1호)

(1) 개요 ◦ 특정 협력사에게 부당하게 수량ㆍ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BIZ파트너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 는 경우 “부당하게 가격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2) 관련법령 내용 ◦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ㆍ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 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 거래조건 차별(이행방법이나 대금의 결제조건 차별 등)
◦ 거래조건에는 수량, 품질, 규격, 인도조건, 대금지급조건, 수송조건 등이 포함됨
• 거래지역 차별은 사업자가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의 가격은 현저하게 내리고 그렇지 않 은 지역에서는 정상적인 가격을 받음으로써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의 경쟁사업자에게 타 격을 가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음
◦ 왜 금지하나요?
• 다른 제조업자 제품의 취급제한 등 공정거래법 상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 달성을 확실 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유리한 차별을 당하는 사업자는 시장에서 불리한 차 별을 받는 사업자에 비해 경쟁상 우위에 서게 되고 불리한 차별을 당하는 사업자는 경 쟁상 불리한 여건에 처하게 되기 때문임

(3) 하면 안되는 행위 ◦ 경쟁사업자에 대한 제품공급비중에 따라 어음지급기간 등 대금결제비중을 달리하는 행위

(4) 업무상 유의사항 ◦ 가격차별을 하는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지위가 높을 수록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격차별이 현저해야 함
◦ 전직 직원이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부당한 차별취급에 해당할 수 있음
◦ 계열사와 거래할 때는 거래가격이나 거래조건을 경쟁업체의 것과 비교해 보아야 함
◦ 계열사를 위한 차별취급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례연구

  • [관련사례]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계열사 및 자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기간, 상영관 크기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
  • [관련사례] 수직계열화한 영화 대기업이 계열 배급사와 자사 영화를 유리하게 차별 취급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됨
  • [관련사례]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고발

5) 거래강제행위(법 제23조제1항제3호)

(1) 개요 ◦ 협력사에게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요할 경우
“부당하게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2) 관련법령 내용 ◦ 거래강제 행위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의미
◦ 왜 금지하나요?
• 공정한 경쟁이란 사업자간에 저렴한 가격/품질/서비스를 통해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바,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협력사 등 BIZ파트 너에 대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여 거래를 강제하도록 하는 행위는 거래수단의 공 정성 측면에서 부당하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음

(3) 하면 안되는 행위 ◦ 자신의 계열회사의 협력사에 대해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목표량을 제시 하고 이를 달성하지 않을 경우 계열회사와의 거래물량 축소 등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하여 판매목표량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
◦ 자신의 협력사에 대해 자신의 상품판매 실적이 부진할 경우 협력사에서 탈락시킬 것임을 고지하여 사실상 상품판매를 강요하는 행위

(4) 업무상 유의사항 ◦ 직원이나 거래처에 대한 단순한 요청이 거래상 지위와 결부되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강제 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
◦ 업계의 관행이라고 하여 반드시 공정거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님

6) 유의사항

(1) 2차 협력사 관련 주의사항 - 2차 협력사에 대한 품질 및 경영지도를 할 경우
◦ 당사가 2차 협력사의 불량 및 기타의 문제로 인해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 2차 협력사의 문제임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혹은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함 (ex. 3개월치 불량율 Data, 입고지연 Data 등)
◦ 당사, 1차, 2차 협력사 간 회의를 통해 당사가 2차 협력사를 직접 지도한다는 회의록 및 합의서
• 3자가 모여서 논의하고 작성되는 회의록 및 합의서에는 당사가 2차 협력사에 나 가서 행동할 내용, 즉 지도 범위, 지도 기간, 지도 대상품목 혹은 기술, 2차 협력 사의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행동범위 및 일반 총무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함

(2) 협력사와 거래중단시 주의사항 ◦ 거래중단에 따르는 명확한 사유(품질, 납기지연, 부정 연루 등)가 있어야 함 부정의 증거가 명확한 경우 이를 반영해 업체를 정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명확한 증빙을 추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협력사들이 당사와의 거래중단에 따른 대체 납품선을 찾을 수 있도록 혹은 협력사가 가지고 있던 재고의 소진을 위해 통상 3개월의 여유(거래연장)를 주는 것이 판례(제조 라인이 없 는 경우는 통상 1개월 정도)
◦ 거래중단이 예상되는 협력사는 6개월 전에 거래중단을 알리는 경고성 문서를 발송하고, 거래중단 예정 3개월 전에 정식으로 거래중단을 알리는 문서를 발송하는 것이 원칙임. 따 라서 거래중단에 따른 협력사의 피해 및 항변을 듣는다는 의미에서 협력사에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함

(3) 거래거절시 주의사항 ◦ 거래처 또는 물품구입처와의 사이에서 거래조건이 타협되지 않고 거래의 신청을 거절할 경우에는 다음 점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함
• 상대방에 대하여 그 이유를 정확히 전하고
• 거래할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과정에 대한 자료를 보존해 둠
◦ 협력사가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한다는 사유로 거래중단 또는 거래물량을 축소하여서는 아니 됨
◦ 사전 예고기간 없이 거래중단 또는 거래물량을 축소하여서는 아니 됨
◦ 일정물량을 구입한다는 조건하에 생산설비 증설을 하도록 하고 거래물량을 축소 또는 거 래중단을 하여서는 아니 됨
◦ 예시
• 중개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거래를 거절하는 것
• 배타조건부 거래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와 연계된 경우
-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위해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 합리한 이유를 들어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
- 자기 제품을 전속으로 취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기 제품의 공급을 제한 또는 거절하는 경우
- 주문하지 않은 제품의 밀어내기 등 부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거래를 중단하 여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 거래 상대방이 용이하게 다른 거래처를 구할만한 충분한 최고기간도 부여하지 않고 거 래를 거절하여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체크포인트
•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비계열회사에게 부당한 거래조건을 제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고 있지는 않는가? (특정사업자 에 대한 거래거절, 협력사 영업활동 제한 또는 거래 상대방 제한 등)
• 특정사업자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중단하고 있 지는 않는가?
• 계열회사가 생산하는 품목의 구매시에는 항상 계열회사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도 록 하는 지침 등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 거래처 선정시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거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지침 등을 시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7) 위반시 제재

◦ 시정조치
•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법 위반사실의 공표 등
◦ 과징금
• 법위반 관련매출액의 2% 이내
•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 이내
◦ 형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

8) Q&A

[부당한 거래 거절] 거래거절이 가능한 요건은 무엇인가? 협력사 등과의 거래시 계약기간 종료후 거래를 연장 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는가?
: 협력사 등과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 행위는 당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 지 않는 이상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계약 거부행위가 협력사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한 불이익의 일환으로 행해진 경우 에는 거래상 지위남용(불이익 제공)에 해당될 수 있으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 물품의 구매를 대행하고 있는 물품공급업체(Vendor)의 불성실한 공급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유예기간 없는 해지가 가능한지? (계약서에는 최고후 해지규정을 두고 있음) 그리고 만일 고객사의 요청으로 거래중인 물품 공급업체(Vendor)를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계약해지시 필요한 사유? (계약서 상 필요한 내용) : 공정거래법 상 유력한 사업자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 상대방에 대해 계약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최고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거절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 당 될 가능성이 큽니다. 거래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중대하지 않는 한 충분한 사전 최고후 거래거절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에 부합합니다. 여기서 사전최고기간은 당해 거래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통상 거래 상대방이 거래선을 전환하는데 필요한 기간이라 보면 됩니다. 질문에서 거래 상대방의 불성실한 공급은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 하다고 보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계약서 상에도 사전최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최고 후 계약해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요청으로 거래거절한다 하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 상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계약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 거하고 사유 별로 필요한 사전최고 기간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상대방에 예 측가능성을 주고 사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어 좋습니다.

거래종료 당연사유가 아닌 회사내 정책적인 사유로 인하여 특정 수급사업자와의 거래를 중 단하고자 할 경우 어떤 절차를 갖춰야 하는가? : 회사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거래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 거래 상대방이 다른 거래처를 물색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최고기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법 상 업체와 거래중단시 몇 개월 전에 업체에 통보해야 하는가?(사전 통보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서 상에 상당한 유예기간으로만 규정되어있는 경우) 그리고 이렇게 사전 통보 해 주어야 한다면, 업체 규모나 기준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 공정거래법 상 거래거절시 사전최고기간에 대해 달리 정한 바는 없고, 거래형태·거래 특 성, 거래관행에 따라 정하면 되는데 통상 거래 상대방이 거래선을 전환하는데 필요한 기간 이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전최고는 거래 상대방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상대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거래관계를 명료화하기 위해 계약해지 사유를 가능하 면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열거하고 각각의 사유 별로 사전최고 기간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 니다. 다만, 계약해지 사유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한다든지 우리 회사에 일방적 으로 유리한 사유만을 나열한다면 또 다른 공정거래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와 수년간 거래해 오던 납품업체가 계약기간 중 특별한 과오는 없었으나, 계약만료 후 거 래선 변경 필요에 따라 해지한 경우 불공정행위가 될 수 있는가? : 불공정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해 납품업체의 경우 수년간 거래해 온 만큼 계약 이 갱신될 것으로 믿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 업체의 신뢰보호를 위해 계약만료 전 일정 기간 계약 갱신이 없다는 뜻을 사전에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G. 경쟁사관련 불공정거래행위

1) 경쟁사 배제·사업활동방해(법 제23조제1항 제2호) (1) 개요 ◎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 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부당고가매입)”에 해당될 수 있음
◎ 기술의 부당 이용,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 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관련법령 내용 ◎ 경쟁자배제, 사업활동방해
◦ 새로운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거나 다른 사업자를 시장으로부터 배제하기 위 하여 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거나 통상 거래가격보다 높게 구입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됨
◦ 사업활동방해행위
• 기술의 부당이용 :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 :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 거래처 이전 방해 : 다른 사업자의 거래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다른 사업자 의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 기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 왜 금지하나요?
◦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 상품, 원재료 등을 독점하기 위하여 통상 거래가격에 비해 고가로 매입, 독차지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정상적인 사업영위를 저 지,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키기 때문임

(3) 하면 안되는 행위 ◦ 계열회사의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품질이나 거래조건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도 불 구하고 계속적으로 계열회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행위
◦ 특정 지역에서만 고가격으로 원재료를 구입하여 당해 지역의 경쟁자의 원재료구입을 곤 란하게 하는 행위
◦ 부당한 방법에 의해 거래처·하도급 협력사의 기술을 입수 또는 도용하여 자기가 직접 생 산하여 사용하고, 다른 수요업체에게 판매함으로써 기술을 도용 당한 거래 상대방의 사 업활동이 방해되는 경우
◦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기술인력에게 그 회사의 중요 기술이나 제조비법이 담긴 서류 나 설계도를 갖고 온 기술인력을 채용하여 자기가 직접 생산·판매함으로써 거래 상대방 의 사업활동에 중대한 타격을 주는 행위
◦ 자기와의 거래관계를 종료하고 다른 거래처로 옮기려는 업체에 대하여 담보해지를 고의 로 지연하고, 근거없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 거래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는 행위
(4) 위반시 제재
◦ 시정조치
•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법 위반사실의 공표 등
◦ 과징금
• 법위반 관련매출액의 2% 이내
•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 이내
◦ 형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

2) 경쟁사와의 부당한 합의(부당 공동행위)(법 제19조)

경쟁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경우 “부 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1) 관련법령 내용 ◎ 경쟁자와의 부당한 합의
◦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 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
◦ 부당한 공동행위는 시장에서 경쟁압력을 받고 있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시장행위를 경쟁적으로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시장행위를 의식적인 합의를 통하여 상호조정하려고 하는 데에 위법성 의 본질이 있으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규제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합의’로 표현되는 의식적인 요소의 존재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실행 행 위가 없더라도 규제대상이 된다는 데에 차이가 있음
◎ 왜 금지하나요?
◦ 시장에서의 가격결정 등 자유로운 경쟁활동을 방해함으로써 시장경쟁원리의 원활한 작동을 저해할 뿐 아니라 경제·사회적으로도 비효율을 초래하게 되며, 단기적으로는 공동행위를 통해 산출량의 제한과 가격의 결정이 가능해지고 장기적으로는 시장 내 경쟁력이 없는 사업자의 퇴출을 막아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저해하게 되기 때문임 ◎ 합의란 무엇인가요?
◦ 합의는 ‘의사의 합치’를 말하지만, 반드시 청약·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 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가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 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적 양 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는 데 이견이 없음. 다만 의사의 연락( communication)이나 접촉(contact)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의사 의 합치(meeting of minds) 내지는 공통의 인식(consensus)에 이르러야 함
◦ 합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합의가 이루어진 방식이나 수집할 수 있는 증거의 수준에 따라 입증되는 합의의 내용도 달라 질 수 있음. 다만 합의에 이르지는 않고 단순히 상호 의식하는 가운데 시장의 구조적 요인에 의하여 시장행위가 동조화되는 경우인 이른바 의식적 병행 행위나 동조적 행위 는 반드시 합의의 결과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존재한다는 증거만으로는 합의의 존재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

(2) 하면 안되는 행위 ◦ 가격의 결정·유지·변경행위
• 공동으로 가격의 인상·인하율(폭)을 결정하거나 일정한 수준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 평균가격, 기준가격, 표준가격, 최고·최저가격, 금리협정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가 격설정의 기준을 정하는 행위
• 할인율, 이윤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대해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거나 일률적인 원가계산 방법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유지·변 경하는 행위
• 과당경쟁방지, 정부고시가격 준수 등을 이유로 일정가격 이하로 응찰하지 않도록 합 의하는 행위

◦ 거래조건의 결정행위
• 대금지급방법을 제한하거나 이를 결정하는 행위
• 상품 인도일로부터 대금지급 기일까지의 기간을 정하거나 어음의 만기일 등을 정하는 행위
• 수요자의 편익이 증대되지 않는데도 상품 등의 인도장소, 방법 등을 제한하는 행위
◦ 상품의 생산·출고·수송량의 제한행위
• 사업자별로 상품의 생산량, 출고량, 수송량을 할당하거나 용역조건을 제한하는 등 공동
• 최고·최저생산량, 필요재고량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공동행위 참가사업자간에 생 산량 등 수량의 수준을 정하는 행위
•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구입, 시설의 신·증설 및 개체 등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실 질적으로 생산·출고·수송수량을 제한하는 행위
◦ 거래지역·거래 상대방 제한행위
• 공동행위 참가사업자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거나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 을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특정 사업자하고만 거래하도록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공동행위 참가사업자별 수주활동을 제한하고, 공동 수주하도록 하거나 입찰 또는 수 주의 순위·자격 등을 제한하는 행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없이 특정한 사업자를 우량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분함으 로써 실질적으로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설비 신·증설이나 장비도입의 방해·제한행위
• 사업자별 생산·판매시설 등 설비의 규모를 할당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 • 설비의 신·증설 또는 개체를 제한하거나 폐기하도록 하는 행위
• 장비의 도입자금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설비의 신·증설 또는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상품의 종류·규격의 제한행위
• 공동행위 참가사업자별로 규격 또는 종류별로 생산품목을 할당하거나 공동으로 생산 품목을 결정하는 등 사업영역을 설정하는 행위
• 신제품의 거래승인거부, 거래시기제한 등 새로운 상품의 출고를 제한하는 행위
◦ 영업의 주요부문 공동관리회사 설립행위
•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자기의 상품만을 전담하여 판매하 는 판매회사를 설립하는 행위
◦ 타사업자 사업활동 방해·제한행위
• 영업장소의 수 또는 위치를 제한하는 행위
• 특정한 원료의 사용비율을 정하거나 직원의 채용 또는 자유로운 기술개발이나 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입찰담합
• 낙찰 또는 경락의 순서·비율,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기타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을 합의하는 경우
• 입찰담합이란 입찰자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인 것을 그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쟁자가 있는 것처럼 제3자를 시켜 형식상 입찰을 하게 하 는 소위 들러리를 세운다거나, 입찰자들끼리 특정한 입찰자로 하여금 낙찰받게 하거 나 당해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들 상호간에 가격경쟁을 하는 경우 당연히 예상되는 적 정한 가격을 저지하고 특정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입찰 실시자에게 그 상당 의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올 정도의 가격으로 낙찰되도록 하기 위한 사전협정으 로서 그 어느 경우이건 낙찰자가 된 입찰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경우를 말함(대 법원 2000.6.9.선고99두2314)
• 일부 입찰자와 담합이 있었으나 다른 입찰자와는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입찰시 행자의 이익을 해함이 없이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로 되는 경우에는 입 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없음(대법1983.1.18.선고81도824)
•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요하고 반드시 이 에 대한 실행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는 특정한 입찰에 참여 하는 경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가 합의할 필요는 없고 일부의 사업자들 사이 에서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평가되는 한 부당한 공동 행위가 성립함(대법원 98두15849, 1999.2.23.선고)
• 입찰에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3) 위반시 제재 ① 시정조치
◦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② 과징금
◦ 법위반 관련 매출액(입찰담합의 경우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매출액이 없는 경우 20 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 법위반 관련 매출액 : 위반행위기간 중 판매 또는 매입한 관련 상품·용역의 매출액 또 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함
◦ 입찰담합의 경우 발주처에 법위반사실 통보,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국가계약법 부정당 업자 제재)
◦ 2007.11.4 이후까지 계속 되는 카르텔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상한 10% 적용
③ 합의 등의 무효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외적 인가 등 정당 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간 이를 무효로 함
④ 손해배상책임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는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 법 상 손해배상책임을 짐
⑤ 형사적 제재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이하 의 벌금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않은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위의 형사적 제재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

(4)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법 22조의 2) ① 개요
◦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와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는 법 21조의 시정조치, 법 22조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음. 또한 공정거래위원 회,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등의 고발도 면제될 수 있음.
② 자진신고자 기준 및 자격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 아래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자진신고자는 과징 금 및 시정조차가 면제됨.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여야 함.
다만 공동행위에 참여한 두 개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 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회사의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회사 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봄.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 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 신고하 였어야 함.
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어야 함.
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어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 아래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자진신고자는 과징금 을 면제하고 시정조치가 면제 혹은 감경됨.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 동 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 조하였어야 함.
나. 첫 번째 기준의 가목,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해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조사를 시작한 후에 협조한 자 로서 아래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50%를 감경하고 시정조치가 감경됨.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 자여야 함.
다만 공동행위에 참여한 두 개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회사의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 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봄.
나. 첫 번째 기준의 다목, 라목에 해당해야 함.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과징금 또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 외에 자신이 관련된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시정조치가 감경될 수 있음.
③ 예외
◦ 자진신고자로서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일정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감면이 되지 않음.
◦ 2개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고 그 중 하나가 신고를 한 사업자, 그리고 최초 자진신고가 있은 후 2년이 지나 자진신고를 하는 사업자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의 감경이 되지 않음.
④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속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
◦ 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자진신고자 등이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한 경우나 해당 사건과 관련된 소송의 제기, 수행 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사건 처리 와 관계없는 자에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됨.
그리고 자진신고자나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이 공개 되지 않도록 해당 사건을 분리심리하거나 분리의결 할 수 있음.

(5) Q&A 2개 이상의 사업자가 경쟁제한성이 있는 행위를 하여 공동행위가 추정되는 경우(19조 5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조항을 근거로 사업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가? 최근 공정거래위원 회의 심사기준은 무엇인가? 공동의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사업자가 반증해야 하는가? : 일반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는 더욱 은밀화, 지능화되고 있어 명시적인 합의의 증거를 적 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에서는 외형상 행위가 일 치하고 일정한 정황증거가 있는 경우 합의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직·간접적인 의 사연락이나 정보교환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 공동으로 수행되어야만 당해 사업자들의 이 익에 기여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수행되었다면 당해 사업자 각각의 이익에 반하리라고 인 정되는 경우, 당해 사업자들의 행위의 일치를 시장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당 해 산업구조상 합의 없이는 행위의 일치가 어려운 경우 등이 그러한 정황증거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합의의 추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는바, 최근 법원에서는 ①동일·유사한 가격책정행위가 해당사업자 각자의 독자적 경영판단의 결과 로 이루어진 경우, ②해당사업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관련된 외부적 요인이 각자의 경영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득이하게 동일·유사한 시기에 동일·유사한 행동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경우, ③가격 선도업체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가격결정을 하고 후발업체가 일반적으로 선도업체의 가격을 단순히 모방한 경우 등에는 합의추정의 효력이 무효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고법 2000.6.20, 98누10839)

사례연구

  • [관련사례] 4개 면세점 사업자들은(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롯데디에프리테일, 호텔신라 이하 “피심인들”)자신이 운영하는 면세점 내 전관(全館)할인행사에 있어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행사할인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는 방법 등으로 면세점 전자제품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 [관련사례] 면세점 전자제품 판매시장에서 7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피심인들이 이 사건 면세점 전관할인행사에서 사전에 서로 합의하여 전자제품에는 전관할인행사를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하는 것은 면세점 전자제품 판매시장에서 실질적인 가격경쟁을 감소시켜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만을 야기할 뿐, 경제적 효율성 증대효과는 전혀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부당한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부당한 공동행위가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2010.11. 2. 대통령령 제22467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9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6. 12.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22호로 개정에 따라피심인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관련사례] 시정명령, 과징금

8가지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 모두 합의사실만 확인되면 법위반으로 보는가? : 현행 법상 8가지 유형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법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위 경성 카르텔(독점력의 형성, 강화, 행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가격고정, 수량제한, 시장분할, 고객 배분, 입찰조작 등의 적나라한 담합행위)에 해당하는 가격이나 수량제한, 거래지역·상대방 제한 등의 경우 공동행위 참가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높지 않더라도 경쟁제한성이 명백하 므로 원칙적으로 법위반으로 본다. 반면 설비의 신·증설이나 상품의 규격제한, 공동관리회 사 설립 등에 대해서는 동 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도 충분히 감안하여 법위반을 판단 합니다. 이 경우에는 참가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도 고려대상이 됩니다.

입찰금액 등을 거짓으로 합의한 것도 부당공동행위에 해당되는가? : 어느 한쪽의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 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가 합의에 따를 것으로 신뢰하고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위와 같이 신뢰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는 경우에 는 당해 합의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진의아닌 의사표시라 하여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례연구

  • [관련사례] 고철 수요업체들과 한국철강협회가 모임을 통해 영남 및 경남지역의 고철 구매가격을 인하하기로 합의하였음
  • [관련사례] 국내 고철 수요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고철 수요업체들이 모임을 통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시켜 고철 구매자간의 자류로운 가격경쟁을 억제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됨
  • [관련사례] 시정명령, 과징금

H. 하도급거래 관련 유의사항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관계는 경제력, 사업규모, 시장지배력 등의 차이로 인해 지배· 복종의 귀속관계로 되는 경우가 빈번한 바, 수급사업자의 교섭력을 보완하고 원·수급사업자 간 의 수직적이고 불공정한 거래관계를 대등한 협력관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1) 하도급거래란 ◦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수리위탁을 하거 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수리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 또는 용역수행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제공하고 그 대가(하도급 대금)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도급법 제2조 제1항 참조)
◦ 당사와 관련하여서는 하도급에는 제조 위탁이 있음
◦ 또한, 반드시 원도급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며, 발주자인 동시에 원사업자인 경우 도 있을 수 있음. 즉, 형식상 (원)도급관계로 보이지만 도급인이 자신이 직접 제조, 용역서 비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그 중 일부나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상 하도급거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임. 즉,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에 대한 거 래 의존성에 착안하여 “그 업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를 “하도급거래”로 보고 있음

(1) 제조위탁 ① 제조위탁 관련 여러 개념 정의
◦ 「제조위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원재료 및 이 러한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을 포함)의 규격·품질·성능(性能)·형상(形狀) ·디자 인·브랜드 등을 지정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를 의뢰하는 경우를 말함
◦ 「업(業)으로서」: 사업자가 어떤 행위를 반복·계속적으로 행하고 있어, 사회통념상 사업의 수행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함
◦ 「제조」: 원재료인 물품에 일정한 공작(工作)을 가해 새로운 물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가공」이란 원재료인 물품에 일정한 공작(工作)을 가함에 의해 일정한 가치 를 부가시키는 것을 말함
◦ 「물품」: 동산을 말하며 부동산을 포함하지 아니 함. 물품 그 자체의 제조위탁은 일반 적으로 제품외주 또는 완성품 외주로 불리는 하도급거래임
◦ 「반제품」: 목적물인 물품의 제조과정에 있는 제조물을 말함
◦ 「부품」: 목적물인 물품에 그 상태대로 장치하여 물품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는 제조 물을 말함
◦ 「부속품」: 목적물인 물품에 그대로 장치(裝置)시킨다든지 목적물인 물품에 부속시킴 에 의해 그 효용을 증가시키는 제조물을 말함. 예를 들면,
▹ 상품이나 제품에 부착시키는 명판, 라벨 등
▹ 상품이나 제품을 사용할 시 등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품질보증서, 보호카바, 수납 케이스 등
▹ 상품이나 제품과 일체로 판매되는 용기 및 포장용 물품 등
◦ 「원재료」: 목적물인 물품을 만드는데 기본이 되는 자료(원료, 재료)를 말함
◦ 「이들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 「물품 또는 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당해 물품 등의 형상을 본뜬 금속제의 물품을 말함. 나아가 금형의 제조를 위탁한 원사업자가 그것을 사용하여 스스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경우 에 한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 대해 그 금형을 사용하여 제조케 하려고 위탁하는 경 우의 금형도 포함
규격품·표준품을 구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조위탁의 대상이 아니나,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규격품· 표준품일지라도 그 일부에 원사업자를 위해 가공 등을 시킨 경우에는 대상이 되며, 나아가 카탈로그 제품 등일지라도 범용성이 낮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위탁 을 받을 때부터 제조하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에 해당 또한, 제조설비를 가지지 않아, 제조를 하지 않는 사업자가 그 판매하는 물품에 관한 제조 를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것도 「제조위탁」에 해당
② 제조위탁의 유형
◦ 유형 1 : 물품판매를 하는 사업자가 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 우. 예를 들면, 제품, 중간제품, 특별주문재료 등의 제조·가공외주, 제조공정 중의 검사·운반 등의 작업외주 등이 여기에 포함. 나아가 판매하는 물품의 부품 등의 제 조에 필요한 금형도 해당, 또한, 판매하는 물품의 부속품(취급설명서·보증서, 용기, 포장재료, 라벨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도 해당 사업자가 「물품의 판매」를 하고 있는 경우, 그 물품(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원재료 및 이들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 형을 포함)의 제조(가공을 포함)를 위탁하는 경우에, 조립외주(제품조립, 완성품 조립 등), 가공외주(기계가공, 프레스·판금 등), 부품외주(스프링 등), 금형외주 등이 포함
◦ 유형 2 : 물품의 제조를 도급받고 있는 사업자가 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 게 위탁하는 경우.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제품에 관해 수주생산하고 있는데, 그 생 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즉,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가공」을 도급받고 있는 경우에 그 물품(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원재 료 및 이러한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을 포함)의 제조·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 유형 3 : 물품의 수리를 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 물품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 또는 원 재료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예를 들면, 자사에서 수리하고 있는 기계수리에 필요한 특수부품의 제조 또는 가공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2) 법적용 대상 (1) 법적용 대상사업자 ◦ 중소기업자로 편성되어 있다가 대기업자로 분류된 업체는 3년간 중소기업자로 인정함
◦ 외국인 투자기업일지라도 국내에 제조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하도급법 적용 대 상’이 됨
◦ 당사와 거래를 개시하면서 제출하는 사업자등록증 상에 나타난 ‘업태’에 ‘도매, 소매’ 혹은 ‘대리점’으로 표기되어 있고 당사에 표준품이나 시장품을 납품하는 업체라 해서 전부 하도급법 제외 대상인 것은 아님 즉, ‘당사가 요구하는 SPEC에 의해 제조, 납 품했느냐’ 하는 점에 의해 구분되어야 함
◦ 대·중소기업자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이유와 그 중요성?
• 공정위 하도급 조사시 기본이 되는 것은 조사 대상 범위의 확정임. 즉, 대기업자인 지 혹은 중소기업자인지 정확히 구분되어져야 수검시 대응활동이 원활할 것임
• 그러나 하도급 조사의 수검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사업장, 어느 사업부를 살펴봐 도 수급사업자의 구분을 평소에 명확히 실시하지 않고 있어, 하도급 조사에 대비 해 선조치를 하면서 주지 않아도 될 지연이자 혹은 물대를 불필요하게 선지급하거 나 조사 범위의 확대 등으로 인한 업무 LOSS 및 조사시 늑장 대응으로 조사관들 의 불신을 초래해 원활한 조사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2) 법적용대상 기간 ◦ 하도급법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사건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다만, 신고사건의 경 우 3년 이내에 신고된 사건은 3년이 경과하여도 조사가 가능(법 제23조)
◦ 여기서의 “거래종료일”이란, 제조위탁은 목적물을 납품한 날을 의미
◦ 다만,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함

(3) 하도급법 위반과 사법상의 효력 ◦ 대법원은 하도급법에 하도급법을 위반한 경우 사법상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 지 아니하나, 해석상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음

3) 하도급거래 단계별 하도급법 상의 규제내용

(1) 하도급계약 체결단계 ①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의무(법 제3조)
◦ 원사업자는 정해진 거래조건이 이행되도록 발주시에는 발주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있음(하도급법 개정, 2010.1.27, 2010.7.26 시행)
◦ 구두발주시에 야기될 다양한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원사업자는 발주시 발주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 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해당하는 것을 모두 결정한 상태 에서 기재할 필요가 있음
◦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명칭, 위탁한 일, 수급사업자의 급부의 내용, 수급사업자 의 급부를 수령한 기일, 수급사업자의 급부를 수령한 장소, 수급사업자의 급부에 대 해 검사를 한 경우는 검사완료 기일, 하도급 대금,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 어음을 교 부한 경우 어음 금액과 어음 만기, 원재료 등을 유상 지급한 경우는 품명/수량/대가/ 인도 기일/결제 기일/결제 방법,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하도급 대금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2008. 9. 30일부터 시행) 단, 하도급법에서는 발주서면의 양식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내용에 따라 적절한 발주서면을 작성하지 않으면 문제가 됨. 중요한 것은 발주 후 즉시 수급사업 자에게 발주서면을 교부하는 것이며 이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에 처해 질 수 있음
■ 예외
• 원사업자는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 면을 발급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 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함. 다만 원사업자는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 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함
◦ 위탁을 시작하기로 하는 하도급거래가 완료된 경우, 원사업자는 급부내용, 하도급 대 금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서류로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음. 기 록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수급사업자의 명칭, 위탁한 일, 수급사업자의 급부의 내용, 수급사업자의 급부를 수령 한 기일, 수급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급부의 내용, 수급사업자의 급부에 대해 검사를 한 경우는 검사완료 기일, 검사의 결과 및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급부의 취급, 수급사업 자의 급부의 내용에 대하여 변경 또는 재작업을 시키는 경우 이의 내용 및 이유, 하도 급 대금,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 하도급 대금의 변경이 있었던 경우는 그 증감액 및 이 유, 지급한 하도급 대금/지급기일/지급수단,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한 경우 어 음 금액/어음을 교부한 일/어음의 만기, 원재료 등을 유상지급한 경우는 품명/수량/대 가/인도일/결제기일/결제방법,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는 지연이자액 및 지연이자를 지불한 일,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지급 또는 원재료 등의 대가를 공제한 경우는 그 후 의 하도급 대금의 잔액
◦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나 시공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내용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회사 또는 대표자 명의의 기명날인(서명)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나아가 하도급거래 관련서류는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또는 전부 누락된 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는 불완전한 서면교 부에 해당하여 하도급법 위반
• 계약서면은 하도급계약 시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소한 제조에 착수하 기 전에 교부하여야 하며, 공사나 제조에 착수한 후에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법 위반
◦ 하도급계약 서면에는 양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므로 하도급거래 당 사자의 서명,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는 서면미교부에 해당
◦ 계약서면의 내용은 사실관계를 반영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하도급거래와 상이한 서면 을 교부한 경우에는 허위서면교부에 해당하여 하도급법 위반

사례연구

  • [관련사례] 강림중공업㈜은 8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용 보일러 부품인 Boiler Welding Body 등을 제조위탁 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단가 등 법정 기재사항 등 일부를 누락하여 계약서면을 발급하였고, 5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용 보일러 부품인 Boiler Convection 등을 제조위탁 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후에 계약서면을 지연 발급함
  • [관련사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였으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여 발급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
  • [관련사례] 시정명령

②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 하도급법 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는 부당한 방 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는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이어야 함
• 주관적 요건
- 이러한 부당한 방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는 원사업자의 강요에 의한 일방적인 경우와 원사업자가 기망의 방법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가격결정 에 관한 판단을 방해하는 경우 등임
• 객관적 요건
-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만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 당하는 바, 여기서 “통상 지급되는 대가”라 함은 당해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 한 것에 대하여 동일 거래지역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을 말함 구체적으로는 하도급대금의 결정시 수급사업자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협 의를 다 하는 것이 중요함
◦ 부당한 하도급 금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는 ⅰ) 현저하게 낮은 가격수준인가(통상 지불하는 대가와 수급사업자의 급부에 대해 지불하는 대가 와의 괴리상황과 필요에 따라 이 급부에 필요한 원자재 등의 가격동향 등) ⅱ) 부당하게 정하고 있지 않은가 (하도급 대금 결정방법)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가 행해지고 있었는가의 대가의 결정방법)와 대가가 차별적이었는가 등의 결정내용을 기초로 사례별로 정당과 부당 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이 때문에 어떠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가(결정방법)등에 포인트를 두고 행위의 외형 으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가를 판단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하도급대 금의 결정시 수급사업자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협의를 다하는 것이 중요함 ◦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예시
•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협조요청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 을 감안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 결정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 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 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 하는 경우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견적토록 하고,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 면서 그 견적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 을 결정하는 경우
•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정하지 않고 제조 등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와 협의 를 거치지 않고 견적가격을 크게 하회하는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국내용과 같은 물건을 수출용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상의 대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견본용 등을 이유로 특히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견적가격을 훨씬 하회하는 가격을 제시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협력사 등록 취소 등의 불이익 제공을 경고하면서 하도급 금액을 저가로 결정하는 경우

사례연구

  • [관련사례] SK건설은 입찰 전 현장설명회에서 ‘최저가 낙찰’이 기준이라고 제시하고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가 내부 원가절감 기준 예가의 범위에 들지 않는하고 하여 최저가 2개 업체를 상대로 재입찰을 실시함
  • [관련사례] 낙찰 혹은 유찰선언 없이 다시 입찰을 실시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단가를 인하하고자 하는 행위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됨
  • [관련사례] 시정명령

③ 경쟁 입찰과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 최저가 입찰 금액이 예정가격(실행예산)을 상회하여 예정가격 수준에 맞추어 최저가 입찰 업체와 Negotiation하는 경우, 예정가격은 하도급대금 상한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므로 예정가격이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이 아니라면 위반 아님 • 입증책임 : 당해 예정가격이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이 아니라는 점 은 원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함
◦ 저가심의를 하여 심의 기준에 미달하는 최저가 업체를 탈락 시킨 후, 차순위 업체와 Negotiation하는 경우, 저가심의는 부실시공이나 공기지연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 성이 인정.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결정되었다면 적법
• 저가심의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사전에 공지 하였을 것

④ 부당특약 금지(하도급 법 제 3조의 4)
◦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당특약의 기준
•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 시키는 약정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게 부담시키는 약정
•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부당특약의 예
• 서면에 기재되지 않고, 현장설명서에만 기재된 철근, 흄관 등 자재의 하차비, 현장 내 소운반, 야적장 임대료 및 보관비 등 모든 비용은 공급자(수급자)가 부담한다. •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추가공사 또는 계약 외 시공부분에 대한 비용은 공급자 (수급자)가 부담한다.
• 하도급공사를 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모든 민원을 공급자(수급자)의 비용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 공급자(수급자) 소속의 근로자 산업재해로 발생한 비용(진료비, 합의금 등)은 공급 자(수급자)가 부담한다.
• 현장설명서에 명기된 사항은 산출내역서에 없더라도 공사수행상 당연히 시공하여 야할 부분은 공급자(수급자)가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시공한다.
• 시방서에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전체공사 시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산출내역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 관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건축허가를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받아야 한다.
•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처리와 관련된 각종 비용은 공급자(수급자) 가 부담한다.
• 공사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품질 및 시공검사를 위한 시험절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은 공급자(수급자)가 부담한다.
• 추가공사를 하였더라도, 회사가 발주처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기성금을 받지 못 한 경우에는 공급자(수급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 작업내용의 변경으로 경미한 공사가 발생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사에게 요청하지 못한다.
• 원사업자의 지시로 추가작업으로 인한 비용이 계약금액 대비 5%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추가비용은 공급자(수급자)가 부담한다.
• 공급자(수급자)는 원도급공사 준공시까지 당해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 공사비용 증 액없이 보수작업을 하여야한다.
•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돌관작업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은 공급자(수 급자)가 부담한다.
• 공급사(수급자)는 원사업자가 하자라고 확정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회사가 제공한 재료로 공급자가 가공했을 경우 해당 제품의 하자에 대해서는 공 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 하도급계약 기간 중에 수해, 눈피해 등이 발생하더라도 공사기간 연장은 없다. •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의 5% 범위내에 계상하되, 각종 이행보증수수료 및 사용 자배상책임보험료를 포함한다.
• 공급자의 공과잡비는 직접공사비 대비 견적기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 공급자(수급자)의 이윤은 별도 표기하지 않고, 직접공사비의 각 공종단가에 포함한다.
• 공급자(수급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 기간 중 어떠한 사유로도 계약금액의 증액 등 조정을 일체 요구하지 못한다.
• 하도급계약 기간 중 원부자재 인상으로 납품단가의 변동이 발생시 하도급 계약기간 이 만료된 이후 납품단가를 재조정할 수 있다.

⑤ 업무상 유의사항
◦ 정부발주공사에서 원도급 금액의 82%(저가하도급 심사기준) 미만으로 하도급 대금 이 결정된 경우이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님
• 법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대금 결정방법의 부당성, 대금수준의 현저성 요건이 충족 되어야 하고, 양당사자간 자유의사에 의한 경우에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2) 하도급거래 이행단계 ① 부당한 발주취소(수령거부)금지(법 제8조)
◦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취소나 수령거부행위가 부당한 경우이어야 함
여기서 부당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예컨대, 발주서대로 제조·시공되지 않았거나, 납기를 현저히 초과하였거 나, 납품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 등의 제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
◦ 부당한 발주취소(수령거부)예시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수급사업자가 납품·시공한 목적물의 내용이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검사기준 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 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위탁시 납기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 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 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보 관장소 부족 등의 사유를 들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 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 하여도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의 이유로 이미 위탁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 하는 행위
◦ 정당한 발주취소로 인정되는 경우
• 발주내용과 다른 물품을 납품하거나 납기를 어겨 납품하는 경우 수령의무 없음 • 수급사업자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파산선고 신청 등 수급사업자의 경영 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 취 소 혹은 변경 가능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승인 없이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타 회사로 합병될 경우 발주 취소 혹은 변경 가능
•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착수를 상당동안 지연하는 등으로 기간 내에 제조 및 건설이 곤란할 경우 발주 취소 혹은 변경 가능

사례연구

  • [관련사례] 삼성중공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협력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사외 협력사들에 제조 위탁한 선박 부품 1600여 건을 임의로 취소 및 변경하였음
  • [관련사례] 삼성중공업은 위탁변경 시스템을 통해 협력사에게 위탁취소 및 변경 동의 여부만을 선택하도록 했을 뿐, 협력사가 입게될 손실 등의 협의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음. 또한 관련 시스템에는 위탁취소 및 변경 사유를 입력하는 항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협력사들은 이유를 모른채 동의 여부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음
  • [관련사례] 시정명령, 과징금

②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법 제5조)
◦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자신이 지정하는 물품이나 장비 등을 구입하게 하거나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
◦ 부당한 물품 등의 구매강제예시
• 구매·외주담당자 등 하도급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구입을 요청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에게 목표량을 할당하여 구입을 요청하거나 불응시 불이익한 취급을 받 게 됨을 시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수급사업자가 구입의사가 없음에도 재차 구입을 요구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영업행 위와 관련이 없는 물품의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
◦ 물품구매요구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위탁목적물의 품질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발주자, 바이어, 고객이 목적물 제조, 수리 시공시 특정물품 및 장비 등을 사용하도 록 요구하는 경우
◦ 업무상 유의사항
• 원사업자가 계약 당시 아무 언급 없다가 건설위탁 후 발주자가 지정한 건설자재라는 이유로 고가 자재구매를 강요하는 경우, 발주자의 요구이므로 물품구매강제는 아 니나, 계약당시 자재사용 언급이 없었다면 이로 인한 하도급 대금이 낮게 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 금지 규정에 위배되므로 차액보전 및 증액 필요함

③ 내국신용장개설 의무(법 제7조)
◦ 수출품을 제조위탁한 경우, 원사업자는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 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어야 함
다만, 신용장거래에 있어 원사업자가 원신용장을 받기 전에 제조위탁하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설하면 적법
◦ 적법한 예시
• 수급사업자가 영세하거나 내국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작성능력이 없는 등의 이유로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원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 원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 연체 및 대지급 당한 상태에 있거나, 개설한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등
• 월 1회 이상 일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기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백히 합의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
• 내국신용장 미개설 사유는 예외적인 것이므로 이로써 혜택을 보는 원사업자가 입증

④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의무(법 제9조)
◦ 검사결과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여기서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라 함은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함
◦ 정당한 사유없이 위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봄
따라서,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반품하거나 감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날을 기산일로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이 진행
◦ 검사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 부담이 원칙임. 또한, 수급사업자가 원 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제3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함
◦ 제조업의 경우 대량납품하는 경우 샘플검사를 하거나 무검사 인수를 하는 것이 일반 적인데, 납품받은 후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의 위험은 원칙적으로 원사 업자가 부담
다만, 계약서에 반품에 관한 사항(반품사유, 시기, 보상문제 등)이 명백히 밝혀져 있 고, 반품사유가 수급사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것으로 봄
◦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의무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
• 검사의 방법
- 검사의 방법으로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는 전제하에 전수검사, 발췌검사, 제 3자에 대한 검사의뢰, 수급사업자에게 검사위임, 무검사합격 등이 있음
• 검사결과의 통지기간(10일)의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예시)
- 일일 평균 검사물량의 과다, 발주처에의 납기준수 등 통상적인 사유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아니함
- 거대한 건설공사(댐·교량공사, 대단위 플랜트 공사 등), 시스템 통합 용역 등 복잡·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하여 장기간의 검사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음
◦ 업무상 유의사항
• 목적물을 수령한 날 = 공사의 시공 또는 기성 통지일을 말함
• 서면 통지가 원칙이므로 구두통지는 법위반임
• 수급사업자가 매월 말일에 원사업자에게 기성청구 제출 경우 목적물인수일은 수급 사업자의 기성청구에 원사업자가 기성검사를 하여 기성을 확정해 준 날이며, 검사 결과통지의무에 따라 10일내에 인수하여야 함

⑤ 부당반품의 금지(법 제10조)
◦ 부당반품 예시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 품하는 행위
• 검사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 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의 원자재 공급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정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 품하는 행위
• 검사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 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⑥ 부당감액금지(법 제11조)
◦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이 발주시에 결정한 하도급 대금을 발주후에 감액하는 것 을 말함. 협찬금 등의 징수, 원자재 가격의 하락 등 명목과 방법, 금액에 관계없이 감 액하는 일체의 감액행위는 금지됨
•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이 발주시에 정해진 금액(발주시에 즉시 교부하였던 서면 에 가재된 금액)으로부터 일정액을 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금지됨. 값을 깍아준다거나, 협찬금, 할인 등의 감액의 명목, 방법, 금액의 다소를 불문함. 또한 수급사업자와의 합의가 있어도 하도급법 위반이 됨
◦ 부당감액 예시
• 위탁할 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 어 감액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 는 행위
•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 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감액하는 행위 •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목적물의 제조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 대금에 서 공제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 실상 무리한 납기를 정해 놓고 납기 내에 납품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 하도급 대금 지급시점의 일반물가 및 시공에 소요되는 자재가격 등이 계약시점보 다 낮아진 것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목적물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달리 하도급 대금을 감액 하는 행위
•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 여 결과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에 의해 원사업자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고용보험료, 표준안전관리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 하도급계약 후 추가시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추가 하도급 대금이 경미함을 이유로 이를 감액하여 당초의 계약금액만을 지급하는 행위

사례연구

  • [관련사례] 포스텍은 2012년 4월경 부산 소재 사업장에서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구, 제조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선박블록을 제조하는 A사를 포함한 5개 수급 사업자에게 10%씩 동일한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다. 이와 관련된 5개 수급 사업자는 그 작업의 내용, 거래 규모, 기존 작업 단가 등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주)포스텍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여 하도급 단가를 인하했다. 또한 (주)포스텍은 2011년 1월경 발주자로부터 단가조정요청을 받자, B사를 포함한 9개 수급 사업자에게 이미 작업을 완료하여 지급한 하도급 대금을 감 액했다. 2011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총 7,900만 원을 회수했다.
  • [관련사례] 이러한 행위는 포스텍과 발주자 간 단가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이다.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와 부당감액 행위에 1억 3,500만 원 지급명령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3,900만원)을 부과하였다.
  • [관련사례] 시정명령, 과징금

◦ 업무상 유의사항 :
1) 다음 사항들의 대응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단가의 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하도급 대금 으로부터 일정비율 및 일정액을 감액하는 것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은 원사업 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주하는 시점에 생기는 위반행위이나 하도급대금 감액은 발주시에 정해진 금액을 사후적으로 공제함으로써 생기는 위반행위임
• ‘제품을 싼값으로 수주하였다’ 것 또는 ‘판매확대를 위해 협력하길 바란다’ 는 등 의 이유로 사전에 정해진 하도급대금으로부터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을 감액하 는 것 : 하도급대금으로부터 공제하는 것 이외에 감액분을 별도 협찬금으로써 징수하는 경우도 감액이 됨
• 판매확대와 신규판매 route 확보를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해 하도급 대금 총 액은 그대로 두고 현품을 첨부시켜 납입수량을 증대시킴으로써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 : 하도급대금 총액은 그대로 두고 수량을 증대시키는 경우도 하도 급 대금의 감액에 해당함
• 수급사업자 사이에 단가인하에 대해 합의가 성립하여 단가개정이 되었어도 이 합의전에 이미 발주된 것에 대해서까지 신단가를 적용하는 것 : 구단가로부터 신 단가로 인하하는 때에는 신단가는 단가 개정이 합의된 후의 발주분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미 발주한 분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신단가를 적용하는 것도 감 액이 됨
• 어음을 수급사업자의 희망에 의해 일시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 사무수수 료로서 하도급 대금에서 자사의 단기조달금리 상당액을 초과한 액을 감액하는 것 • 수급사업자와 합의없이 하도급대금을 은행구좌로 납입시 수수료를 수급사업자 에게 부담시키고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것 : 수급사업자와 합의가 없으면 하 도급대금에서 은행납입수수료를 공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또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원사업자가 부담한 실비의 범위내임
• 소비세, 지방소비세액 상당분을 지불하지 않는 것
2)건설공사를 위탁함에 있어 현장소장과의 협의를 거쳐 견적가를 조정한 후 선 시공 하였으나, 후에 본사와의 협의과정에서 당초 견적가에서 현저히 감액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선시공한 경우 수급사업 자가 견적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선시공한 후에 견적가에서 현저히 감액하는 것은 하도급법 상 위반소지 있음
3)수급사업자의 작업반장이 사망한 산재사고 처리시 피해자측과 직접 합의하는 방 법을 채택과정에서 합의보상비 중 일부 금액을 수급사업자의 협의없이 부담하도록 결정하면서 기성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산재발생율이 높아지면 공사입찰시 적격심 사에서 불이익이 되므로 산재보험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관행임. 그러나 일방적으 로 합의금 일부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감액행위에 해당

⑦ 부당경영간섭 금지(법 제18조)
◦ 부당경영간섭 예시
•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원사업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 에 간섭하는 행위
•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 한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2차 수급사업자의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 거래내용을 제한하 는 행위
•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 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
• 하도급거래량 조정, 수급사업자 임직원 선임 등
◦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지침, 05.9.15)
◦ 수급사업자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여 제공 하도록 하는 행위 (지침 ’05.9.15)
◦ 업무 상 유의사항 산재보험료 산출 위해 임금대장 등을 요구하는 것은 법위반 아님

⑧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금지(법 제19조, 제20조)
◦ 부당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예시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가 신고한 수급사업자를 합리적 인 이유없이 협력사에서 배제시키거나, 협력사 신용등급을 하향조정 하는 등의 불 이익을 주는 행위(보복조치에 해당)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 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 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⑨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등(2010. 7. 26 시행)
◦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의 기술자료를 탈취하거나 유용하는 것을 금지함
◦ 기술자료제공 강요행위 예시
•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 하는 행위
•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는 행위

사례연구

  • [관련사례] 현대중공업은 20여 년간 핵심 부품 국산화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온 글로벌 강소 하도급 업체로부터 강압적으로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자사 비용 절감을 위하여 해당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게 제공하여 피스톤 생산을 이원화하고 단가를 인하한 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였음
  • [관련사례] 현대중공업은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였고, 요구과정에서 법정 서면도 교부하지 않았으며,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하도급법에 위반됨
  • [관련사례] 과징금

(3) 하도급 대금 지급단계
① 선급금 지급의무(법 제6조)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 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다만, 발주자가 선급금의 사용용도, 지급 대상품목 등 선급금의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원 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역별로 상기 방식과 같이 하도급율을 감 안한 선급금을 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됨
◦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연 20%)를 지급하여야 함
◦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할 때에는 초 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연7.5%) 또는 수수료(연 7%. 단, 약정수수료율이 이보다 높으면 높은 수수료율 적용)를 지급하여야 함
•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 = 지급받은 선급금 X 하도급률
◦ 업무상 유의사항
• 선급금은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이므로 기성비율에 맞추어 공제하 는 것이 타당하며, 일시에 전액을 공제하거나 기성율보다 높게 선급금을 조기 공 제하는 것은 법위반임
• 원사업자가 기성대금을 지급한 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다면 귀책사유가 없 는 한 발주자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지급한 기성대금을 공제한 잔여 하도급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급금을 지급함
• 하도급법 제13조제1항에 의한 하도급 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월 1회 기성정산 후 60일 이내 지급과 동조 제3항의 발주자로부터 기성대금을 지급받은 후 그 지급받 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중 어느 조항으로 적용 또는 우선하는지에 대하여는 제 13조 제3항은 동조 제1항의 보완조항으로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사업자가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제1항의 대금지급기일이 그전에 도래할 경우에는 지급기일)이내에 지급토록 규정한 것임

사례연구

  • [관련사례] 상원종합건설㈜는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음에도 법정지급기일을 94일 초과 하여 선급금을 지급하였고, 선급금을 지급할 때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보다 낮은 비율로 지급하는 한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함
  • [관련사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았음에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선급금 지연지급 행위, 선급금 지급비율 미유지 행위, 선급금 지연지금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로 하도급법에 위반됨
  • [관련사례] 시정명령

②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의무(법 제15조)
◦ 원사업자가 수출용 원자재 등과 관련하여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원칙적 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환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 다만, 위 기간(환급받은 날로부터 15일)보다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인 목적물 수령 일로부터 60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 하여야 함
• 한편, 원사업자가 관세 환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연 25%의 지연이자를 부담

③ 하도급 대금 지급의무(법 제13조)
◦ 발주한 물품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지불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말함. 물품 등의 검사 기간 등에 불구하고 납품 후 60일 이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지불지연이 됨
◦ 자사의 사무처리지연과 수급사업자로부터의 청구서의 지연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급부를 수령한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불하는 것 : 원사업자에 게 있어서는 사전에 수급사업자가 청구액을 집계하여 통지하는 데 충분한 기간을 확 보하는 동시에 수급사업자로부터의 청구가 지연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청구하도록 감독하는 등의 대응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하도급 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
◦ 한편, 하도급계약시 하도급 대금의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을 수 령한 날이 지급기일이 되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을 지급기일 로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지급기일이 됨
◦ 하도급법 상 하도급 대금의 지급수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음. 따라서, 현금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어 현금으로 환가할 수 있는 어음이나 대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
◦ 업무상 유의사항
• 자사의 사무처리지연과 수급사업자로부터의 청구서의 지연을 이유로 수급사업자 의 급부를 수령한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불하는 것 : 원사업 자에게 있어서는 사전에 수급사업자가 청구액을 집계하여 통지하는 데 충분한 기 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수급사업자로부터의 청구가 지연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청 구하도록 감독하는 등의 대응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 대금의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 지급기일이 되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을 지급기일로 정 한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지급기일이 됨
• 하도급법 상 하도급 대금의 지급수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음. 따라서, 현 금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어 현금으로 환가할 수 있는 어음이나 대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
• 준공금,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함

A 어음할인료 지급의무
◦ 어음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 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어음할인료 = 어음지급 하도급 대금×0.075×지연일수/365일(수수료산정방식 동일)

B 지연이자 지급의무(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09.9.15)
◦ 하도급 대금은 목적물 수령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월 1회 이상 일괄마감하기로 약정한 경우)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초과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 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함
◦ 60일(준공금, 기성금은 15일) 초과 지급 시 지연이자(연 20%)
◦ 어음만기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 상환기일이 60일 초과시 할인료(연 7.5%) 또는 수수료(연 7%. 단, 약정수수료율이 이보다 높으면 높은 수수료율 적용) 지급
- 지연이자 = 지연지급 하도급 대금×0.20×지연일수/365일

C 어음만기일 유지의무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지급받은 어음의 만기일보다 짧은 어 음으로 지급
◦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하도 급 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
◦ 어음만기일 유지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유권해석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 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회 하도급 대금을 지 급한 후 차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발주자로부터 2회 이상 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어음지급기간을 산술평균하여 적용함
• 원사업자가 다수의 발주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을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 위 탁하는 경우에 특정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물품이 공급되는 발주자가 명확한 경우 에는 당해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지급기간을 적용하고, 불명확할 경 우에는 원사업자가 다수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지급기간을 산술평균하여 적용함.
• 발주자가 타인발행의 어음으로 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어음의 지급기간은 원사 업자가 어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만기일까지로 봄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때에 어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교 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서는 아니 됨 ◦ 업무상 유의사항
•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 자를 지급하여야 하나 수급사업자가 이행보증서 제출을 지연하여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33조(과실상계)에 따라 법정지급기일 초과일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수령하라고 통지한 날부터 실제 제출일까지 의 기간을 공제하여 처리함

D 현금결제비율 등의 유지의무
◦ 현금결제비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 지급액에서 현금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임

④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및 지급의무(2010. 7. 26시행) (법 제16조)
◦ 요건
• 제조, 수리 또는 건설위탁을 한 후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의 사유가 발생하였어야 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아야 함
• 수급사업자도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 그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조정 함
• 하도급 대금의 증액은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조정
-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 이 경우에도 제13조의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규정 적용
◦ 조정기준 (공정위 지침)
• 설계변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 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평균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 즉, 개별품목별로 조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종별로 세부공사 내역에 따라 조정받 은 내용과 비율을 맞추어 지급하여야 하며, 총액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 터 지급받은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지급
• 하도급계약이 발주자로부터 조정받기 이전에 체결된 경우라도 원도급대금을 조정 받은 원사업자가 조정기준시점 이후의 잔여공사에 대하여 조정해 준 경우 적법 •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 용하지 아니함
• 물가변동과 관련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추가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조정해주는 데 있어서 물가변동 조정기준 시점 이전에 지급한 선급금은 물가변동조정대상금액 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때, 일부 공 종에 있어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을 상회한 경우에도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증 액해 주어야 함
◦ 조정기일
• 발주자로부터 조정(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계약 내용을 조정해 주어야 함
◦ 예시
• 원도급계약 체결시점부터 하도급계약 체결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공제하는 것 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함
-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추가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 라 지급
- 물가가 기간에 정비례하여 상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에 비례하여 물가 상승률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
- 발주자는 비교시점과 기준시점의 물가차이를 기준으로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것 이므로 하도급계약 시점의 물가를 고려하지 아니함 ⇒ 물가상승률을 공제하면

사례연구

  • [관련사례] ㈜태아선설은 2009년 아라뱃길 제6공구 공사에 필요한 쇄석골재 및 혼합골재를 ㈜경인씨앤엘에게 제조위탁한 후 2010년 계약한 쇄석골재 및 혼한골재를 납품받았음에도 이 중 혼합골재의 하도급대금 7억 1300만원을 법정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음
  • [관련사례] 혼한골재 제조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 1항 및 8항의 규정에 위반됨
  • [관련사례] 시정명령, 과징금

원사업자 부당이득
■ 설계변경 등에 따른 도급계약금액 조정내역 통지의무(2010.7.26시행)
◦ 하도급 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 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예외
◦ 업무상 유의사항
• 조정기준일 이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만 적용. 단, 선시공 등 사실상 하 도급거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을 해주어야 함
• 물가변동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기지급된 선급금은 조정대상금액에서 제외가능
•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을 상회하는 공종의 경우에도 증액해주어야 함. 단, 발주 자가 공종별로 비율을 정해 조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대로 조정
• 하도급 대금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무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금액을 조정받고도 수급사업자와 약정이나, 국 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계약체결 60일 이내, 물가변동 조정률이 5% 미만인 경우 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를 이유로 조정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물가상승분 중에서 하도급 대금을 조정함에 있 어 원도급계약시점부터 하도급계약시점까지 물가상승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 우 공제가능
•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경우 복잡한 개별품목의 조정방법보다는 전체계약금액 에 물가변동지수를 적용하는 총액 조정방법이 일반적
◦ 하도급계약이 조정기준일 이전에 체결되고 원사업자가 ESC(Escalation)를 적용받았 다면 ESC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의 공사분에 대해 물가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 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정기준일 이후의 잔여공사분에 대해서는 ESC를 수급사업자 에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하도급 대금 결정에 있어 당시의 물가수준이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사실과 원 도급계약시점부터 하도급계약 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원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입 증할 수 있다면 수급사업자에 대한 조정률은 원사업자가 적용받은 ESC조정률을 기 준으로 원도급계약 시점부터 하도급계약 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공제하여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입증여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 원재료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의무(하도급공정화지침 개정, 09.6.5)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조정협의 요청(신청)시 10일 이내에 응하여야 하 며 정당한 사유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면 아니됨
• 2009.4.1.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개정 하도급법 공포·시행)
• 2009.5.13.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 위반시의 구체적 과징금 및 벌점 부과기준 마 련(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공포·시행)
◦ 요건
• 수급사업자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 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 사업자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조정신청권)
• 원사업자는 조정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함
• 10일 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원사 업자나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협의 거부·해태 유형
• 수급사업자의 협의 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 수급사업자가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담당자를 통한 단가조정 관련 지시·보고 등 간접적 형태의 협의를 포함함)에 임하지 않은 경우
•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 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수급사업자가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경우
◦ 업무상 유의사항
• 조정협의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법위반은 아니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의 시정 조치를 받을 수 있음

⑤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법 제17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됨 ◦ 하도급 대금을 대물로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것. 즉,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에게 있다
따라서, 하도급 대금의 대물변제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할 필요가 있음

⑥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법 제12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 수리 또는 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 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 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 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 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 부당결제청구 예시
• 계속적인 하도급거래에 있어 원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한 경우, 실제 투입한 물량에 대한 가액 이상으로 차감하는 것
• 원사업자가 자신의 장비를 사용하도록 함에 있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 대가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

4) 발주자의 의무사항

(1)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법 제14조) ◦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조·수 리 또는 시공 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수급사 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
•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 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 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
•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 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 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내에서 소멸한 것 으로 봄
◦ 원사업자가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하도급 대금을 직접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함 에 있어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이를 공제

① 직접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확정
• 직접지급금액은 일반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성청구에 따라 원사업자의 기성검 사·확인 및 발주자 또는 감리자 등의 승인(검수)에 의해 확정됨

② 발주자의 직접지급한도
• 발주자가 직접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범위로 함. 따 라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직접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 보다 적은 경우, 발주자는 잔여 공사대금을 한도로 직접지급하면 됨
◦ 업무상 유의사항
•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하도급부분에 관한 채권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귀속함에 따라 발주자의 공탁은 무효이므로, 하도급법 상 직접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함 (00.5.1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결정)
• 발주자가 직접지급할 하도급 대금이 확정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 정해진 대금지급 기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발주자가 직접지급함에 있어서 원사업자에게 기지급한 금액은 제외하고 선급금은 미리 지급한 하도급 대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제가 가능

(2)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절차 ◦ 직접지급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발생(도달 : 수급사업자가 증명)
◦ 직접지급 시 공탁사유가 있을 때 공탁가능(직접지급 효력 발생 전 가압류 등)
◦ 발주자는 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지급(시행령 §4)
◦ 원사업자는 기성부분의 확인 등 직접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

(3) 가압류·압류 및 전부명령(추심명령)등과 직접지급제도 ◦ 가압류와의 경합시 직접지급 우선 성립요건

① 시공분이 발생하여야 한다(미시공분까지 보호하지 않음)
② 가압류 전에 3자합의가 있는 등의 직접지급사유가 먼저 발생
◦ 직접지급사유 발생 후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 동 가압류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는 이미 소멸한 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에 해당되어 무효
• 이 경우 발주자는 (가)압류에 관계없이 하도급 대금을 직접지급하여야 함
◦ 직접지급사유 발생전 (가)압류명령 등이 먼저 송달된 경우
• 하도급법 상 가압류의 효력에 의해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이 제3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위하여 보전되었으므로 이경우 발주자가 직불하지 않고 공탁처리
◦ 특별법에 의해 우선권있는 임금채권 또는 국세·산재보험료 등과 직접지급제도
• 근로기준법·국세기본법 등에 의해 일반채권에 대해 우선권을 가지는 임금채권·국세나 지방세·산재보험료 등의 체납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체납처분(압류)이 있기 전에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는 직접지급하여야 함.

5) 위반시 제재

(1) 과징금부과(하도급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 09.8.20)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여부를 결정
◦ 원칙적 부과대상
• 상습법위반업체(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 조치(경고 이상)을 받고 벌점누적이 2점 이상)
•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로 구분한 후, 다시 유형별로 세분
•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금액, 위반행위의 수, 관련 수급사업자 수 등을 감안하여 중대성 및 파급효과를 판단

(2) 벌점부과 ◦ 법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 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함

(3) 손해배상 ◦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발생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짐. 단,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예 외로 함.
◦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부당한 발주 및 위탁취소, 부당한 수령거절, 부당한 감액,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에 해당하는 법 위반 행위는 해당 손해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음. 단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4) 고발권 확대 ◦ 하도급 법 위반 시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하도급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한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창총장에 고발할 수 있음.
◦ 기존에 검찰총장만이 가능했던 고발요청권을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에까지 확대함.

6) 업무시 유의사항

(1) 납품조정에 대한 성실한 대응자세 견지 ◦ 원자재가격 상승 등 납품단가 조정사유 발생시 수급사업자의 단가조정 요청이 있으면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계약이후 발생한 사정에 따라 원•수급사업자가 납품단가 조 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서면미교부행위로 인정 되어 과징금이 부과됨

(2) 하도급법 상 견적서 접수 및 수정시 주의사항 ◦ 협력사의 사용 양식(제출 양식) 그대로 사용할 것
◦ 가격에 변화가 있다고 해서 제출된 견적서에 사선을 긋고 도장을 찍은 후 신규 단가를 기입하지 말 것. 신규 단가를 부득이하게 기입시 해당 업체의 협상 담당자가 직접 기입 하게 할 것
◦ 협력사의 명판 및 날인이 없는 경우는 반드시 수령을 거부할 것
◦ 단가 협상 결과 품의 예정된 금액과 현저한 차이를 보일 경우 '단가합의서'를 작성하는 이외에 별도로 신규 견적서를 작성해 올 것을 요구할 것
◦ ‘원가절감 몇% 달성’, ’CD 계획’, ’이전 가격과의 비교표’ 등 단가 인하를 암시하는 그 어 떠한 단어도 표기하지 말고, 품의서 작성 담당자의 별도 의견이 있을 경우 별지를 붙여 서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것

(3) 산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의 유의점 ◦ 산정방법은 구체적인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곤란한 어쩔 수 없는 경우(예를 들면 試製 品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수리위탁에 있어 수리해보지 않고는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이 산정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한 역무제공위탁에 있어 그 기간에 제공한역무의 종류 및 양에 따라 대금이 지불되는 경우 등)에 산정방법의 형태로 있으면 정식단가로 서 인정됨
◦ ① 산정방법은, 하도급 대금의 구체적 금액을 자동적으로 확정할 수 없으면 안되며, ② 산정방법을 정한 서면과 발주서면이 별도의 것인 경우에는 이들 서면의 관련성을 명확 히 해둘 필요가 있으며, 또한 ③ 늦어도 최초의 대금지불시까지는 하도급 대금의 구체적 금액을 확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두어야 함

(4) 가단가(仮單價)유의점 ◦ 가단가를 기재한 경우에 정식단가가 기재된 것이 아니므로 「단가가 결정되지 못한 사 유」와 「단가를 결정할 예정기일」을 기재하여 단가가 결정된 후에는 바로 보충서면을 교 부해야 함

(5) 단가변경시 소급적용 유의점 ◦ 단가의 인하에 대해 합의한 날(합의일)과 신단가의 적용을 개시하기로 한 날(단가 개정 일)이 다른 경우에는, 합의했다고 하여 단가변경일보다 이전의 발주에 대해 신단가를 적 용하면 하도급 대금의 감액에 해당. 또한 합의일부터 신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 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로부터 견적서가 제출되었을 뿐일 때에는 합의한 것으로 되지 않고, 단가개정에 관해 서로가 합의한 날이 합의일이 됨 나아가 0월 납입분부터 신단가 를 적용하려는 교섭은, 교섭이 장기간 걸림에 의해 소급적용으로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0월 발주분부터로 해서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7) 하도급거래 단계별 확인사항

(1) 서면(서류)보존기한, 불공정한 발주변경 및 취소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해 놓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
◦ 불확실한 발주행위(단가미정, 납기미정)등의 발주(주문)서 발행금지
◦ 협력사의 사정으로 변경할 경우 협력사의 변경요청 공문 접수 후 처리(변경요청공문 3년간 보관)
◦ 다량발주를 전제로 단가결정 후 일부만 발주한 경우도 잔량에 대한 발주취소로 볼 가 능성이 있으므로 일정기간에 발주할 수 없는 물량의 약속은 금지
◦ 생산계획 취소 등 협력사에게 귀책사유 없이 발주취소가 발생할 경우, 즉시 협력사의 생산현황을 확인 후 물량을 인수
◦ 확인사항
• 거래기본계약서는 작성하여 교부하였는가?
• 체결한 계약서 조항에 불공정한 조항의 유무를 검토하였는가?
• 계약서 작성시 기명날인 및 간인을 하였는가?
• 협력사 선정 검토시 업체정보(자산, 종업원, 매출액, 종목 등)를 입수하여 검토하였는가?
•생산계획의 통보를 발주(주문)서로 대신하고 발주서를 미교부하는 행위는 없었는가?
• 추가발주 및 납기변경 등 발주내용 변경에 대한 발주서 미교부 행위는 없었는가?
• 불확실한 발주행위(위탁물 내용, 단가, 수량, 납기 미정 등)는 없었는가?
• 기발주한 내용의 변경 및 취소가 발생한 경우 협력사와 합의 후 처리 하였는가?
• 무리한 납기준수 및 제조 불가능한 위탁 등 납품 불가능한 내용의 발주행위는 없었는가?
•발주(주문)서를 3년간 보관하고 있는가?
•거래계약서 없이 발주(주문)서를 발행하지 않았는가?

(2)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 확인사항
• 단가 결정시 협력사와 합의 하였는가?
• 단가 결정시 복수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검토 하였는가?
• 물가수준을 반영한 단가결정이 이루어 졌는가?
• 단가인하를 일시에 일률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는가?
• 원가인하 합의후 소급적용을 하지 않았는지?
• 원도급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단가결정은 없었는가?
• 수의계약시 ‘저가 하도급기준’ 보다 현저히 낮은 단가적용은 없었는가?
• 단가결정시 검토한 증빙 등의 보관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였는가?

(3) 부당한 수령거부 ◦ 확인사항
• 위탁물 수령 후 즉시 양식화된 물품수령증을 교부하였는가?
• 물품수령증을 교부하고 3년간 보관하고 있는가?
• 협력사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수령을 거부하지 않는가?
• 수출품의 경우 검사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인수증을 교부하였는가?
• 고객(원발주자, 수요자)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는가?
• 협력사의 귀책사유가 없이 발주취소한 경우 사후처리로 기발주한 물량을 전량인수
(수령) 하였는가?

(4)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 ◦ 확인사항
• 계약서에 공정한 검사기준 및 방법을 포함시켰는가?
• 검사기준 및 방법을 계약서에 포함시키지 못할 경우 협력사와 협의하여 공정하게 결 정하였는가?
• 위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협력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였는가?
• 검사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에 대한 사유를 검사방법 협의시 합의하였는가?
• 검사기간에 대한 합의서 및 10일 초과 사유증빙을 3년간 보관하고 있는가?
• 검사기간이 초과된 후 불량품이 발생하여 반품시킬 경우 1:1로 교환하고 있는가?
• 당초 합의된 검사기준 및 방법보다 높은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 판정하지 않았는가?
• 검사기간이 초과된 후 반품되는 물품의 사유서(증빙)를 보관하고 있는가?
◦ 생산공정상 불량품 처리방법
• 위탁물의 검사결과 통보 후 생산공정상 발견된 불량품의 처리는 생산부서에서 불 량품과 불량사유를 첨부하여 구매부서로 반품을 요청하는 절차에 의해 1:1로 교환 (불량사유서는 구매부서에서 3년간 보관)

(5) 부당감액 ◦ 확인사항
• 단가인하 합의 후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가?
• 계약체결시 계약서 등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금액을 대금지급 시 부당하게 조정하지는 않았는가?

(6) 기타 불법 및 탈법행위 ◦ 확인사항
• 위탁물에 소요되는 부품 및 원재료의 구입처를 지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는가?
• 위탁물의 제조에 필요한 제조설비의 구입처를 지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는가?
• 협력사에 위탁물과 관계없는 물품의 구입처를 제한하는 행위 및 압력을 가하지는 않 았는가?
• 협력사의 경영자료 등을 일방적으로 징구하거나 기타 부당한 경영간섭(인사청탁 등) 을 하지는 않았는가?
• 하도급거래 물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경영간섭을 하지는 않는가?
• 불공정거래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협력사로 하여금 허위자료 및 허위보고를 요구 하지는 않았는가?
•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편법으로 이행조치를 회피하지 는 않았는가?
• 생산기술지원 등의 사유로 협력사의 기술자료 등을 공문으로 요구하지 않고 구두로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는가?
• 일정물량을 구입한다는 조건하에 생산설비 증설을 하도록 하고 거래물량 축소 또는 거래중단을 하지 않았는가?
• 협력사가 경쟁사업자와 거래한다는 이유로 거래중단 또는 거래물량을 축소하지는 않았는가?
• 협력사가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경우 거래중단 등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지는 않았 는가?

(7) 관세 환급액지급 ◦ 확인사항
• 협력사에게 정해진 기일 이내에 관세환급액을 지급하였는가?
• 수출용품 거래에서 발생되는 제비용(환차손, 외환수수료 등)을 협력사와 합의없이 부당하게 부담시키지는 않았는가?

(8) 하도급 대금지급 ◦ 확인사항
• 협력사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였는가?
• 하도급 대금의 지급기일(60일)이 초과된 경우 초과된 일수에 대한 어음할인료 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였는가?
• 어음할인료 또는 지연이자 계산은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
• 어음할인료 또는 지연이자를 지급한 후 편법으로 회수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 협력사와 하도급거래의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는 경우, 협력사로부터의 요청 없이 하 도급거래대금과 매출거래대금을 상계 처리하지는 않았는가?
• 거래를 결정한 후 협력사와 대금지급기준에 대해 사전에 합의하였는가?
• 계열회사에 지급되는 어음의 만기일이 비계열회사와 다르지 않는가?
• 위탁물 수령 후 세금계산서를 의도적으로 지연하여 발행하는 경우는 없는가?
• 대금지급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가?

(9) 대물변제 ◦ 확인사항
•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 대금을 자사 및 타사의 물품으로 지급하지는 않았는가?
• 협력사와 하도급거래의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는 경우, 협력사로부터 하도급거래대 금과 매출거래대금의 상계처리를 희망하는 요청없이 상계 처리하지는 않았는가?

Q&A

공장내 크레인/가공장비의 개보수 및 고장수리용역을 업체에 위탁한 경우 하도급법 적용대상 이 되는가? : 회사조직내에 수리를 위한 조직이 있고 정기검사나 간단한 수리를 자체적으로 한다면, 그 리고 대규모 수리작업을 외주로 줄 경우에는 수리위탁(크레인, 장비 수리)이 하도급대상에 포함됩니다.

발주처로부터 선수금을 수령한 PJT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지급시 상환청구 권이 없는 외상매출담보대출로 하도급 대금을 지불할 경우 현금비율을 준수했다고 볼 수 있 는가? :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매출담보대출은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현금비율은 준수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상매출담보대출의 만기를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설정하여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는 법규내용을 만족 시킬 수 있으니, 유념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발주처와 대금지불 계약조건에 따라 back to back으로 수급사업자에게도 대금지불조건을 연계하는 것이 하도급법 위반인지? : 무조건 back to back으로 대금지불조건을 연계하는 것은 하도급 법 위반소지가 많으며, 개 별 발주품목에 따라 검사를 위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TOC, SCD 후 10%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 됩니다.
구매품목이 단순하여 외관검사, 치수검사 만으로 제품의 품질을 확인 가능할 경우에는 상기 의 조항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납품 후 검사완료 시에는 대금을 100%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사완료 후 수급사업자에게 하자보증증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증권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최종 기성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대급지급의무에 위반되는 않는가? : 하자보증증권 상당액만큼만 기성금 지불을 보류하고, 하자보증증권을 제출할 경우 잔여 기 성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해 PJT가 1년 6개월 연기되어 최종 Factory Election 도면을 작성할 수 없고, 계약서 상에 마지막 기성금은 발주처 승인 후 대금지급조건으로 계약된 경우 계약이행 보증증권 연장에 따른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가? : 마지막 기성분은 계약적으로는 미지불하여도 무방하나, 통상적인 계약연장 기간을 초과할 경우 수급사업자의 피해는 보상이 필요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계약이행보증증권 연장 에 따른 수수료는 기간연장이 누구에게 있는지 귀책에 따라 부담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되어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포장단가계약 업체와 협의를 통해 원가절감 방안을 도출하고, 시행하여 원가절감이 이루어지면 절감액을 상호 반반씩 share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의 소지는 없는가? :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원가절감방안을 수립하는 것도 상호 충분한 이해와 협의를 통하여 수립하여야 하고, 원가절감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data에 의해 산출되 고 자료가 backup되어야 하며, 원가절감 방안별 상호 합의서를 작성하여 상호 동의하에 진 행하여야만 공정성을 인정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법 위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계약서에 하자보증기간에 대해 명확히 기술하지 않아 차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누구의 책임 인가? : 불확실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수급사업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 할 의무가 원사업자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불확실성 및 예측하지 못한 사정을 수급사업자 에게 책임전가하는 피해를 발생시킨다면 이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계약서 서면교부시 적법한 시점은? 또한 긴급상황으로 인해 납품절차가 이루어진 후에 소급 적용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 : 서면(계약서)은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를 하여야 하므로 납품 절차가 이루어진 후에 소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계약서 교부하고 발주는 VAN(전산망)으로 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지? :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FAX, 기타 전기ㆍ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내용 이 객관적이고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법한 서면교부로 볼 수 있습니다.

납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주1회 마감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목적물 수령일 을 언제로 봐야 하는가? : 하도급법 상 목적물수령일은 실제 목적물의 점유개시 또는 인도완료 시점으로 보나, 예외적 으로 납품이 빈번하여 양당사자 합의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괄마감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날을 목적물 수령일로 볼 수 있음

원사업자가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확보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 업체를 일정자격으 로 제한할 경우 문제가 되는가? : 위의 답변에서와 같이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 공정개선, 품질관리 등의 경영지도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수급사업자의 선정 및 계약조건설정 등의 재 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하도급법 상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용 대상이 되는 제조위탁의 범위는? : 하도급법 상 제조위탁의 범위는 광범위하여 모든 내용을 기술하기는 어려우나 제조위탁이 라 함은 원사업자가 제조위탁받은 것을 동일한 업을 영위하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 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제조위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가설비, 단순구매 등은 제외 될 수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간 상이한 견해가 지속되어 계약갱신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계약서 서면 미교부 에 대한 책임이 원사업자에 있는가? : 서면(계약서)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를 하여야 하므로 계약갱신의 경우 에도 변경된 작업에 착수하기전 갱신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견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제조를 위탁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 여 정하되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하여야 한다고 하도급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객 관적이고 공정 타당한 기준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면? :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그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 예컨대 목적물의 치수, 전류에 견디는 정 도, 인장강도 등을 양당사자가 사전에 정하고 목적물 수령시 검사기준을 적용하여 합격여부 를 판단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경영이 부실한 수급사업자의 경영 개선을 위해 자금지원 등을 하면서 업체 경영 에 일정 부분 관여를 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가? : 자금지원을 이유로 경영지도가 아닌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하도급법 상 부당 한 경영간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원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경쟁업체와의 거래를 제한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에 위배되는지, 또한 이 경우 적법성을 갖추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 하도록 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상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근거하여 재무제표 및 경영에 관한 자료 제출 또는 공장 실사 요구에 대해서 특별 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 발주량 조정 등의 불이익을 준다면 문제가 되는가? : 자료제출 또는 공장실사 요구거부가 발주량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양당사자가 정한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발주량을 조정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중 불이익제공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규격품, 표준품의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 제조위탁에 해당하는가? : 소위 규격품, 표준품으로 넓게 시판되고 있어 시장품목으로 구입이 가능하여 제조의뢰가 실 질적으로는 구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규격품, 표준품일지라도 원사업자가 사양 등을 지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그 제조를 의뢰하면 제조위탁에 해당합니다.

전화로 주문하고 후일 주문서를 교부하는 방법은 문제가 되는가? : 전화만에 의한 발주는 서면미교부로 됩니다. 긴급하여 어찌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해 전화로 주문내용을 전달하는 경우는, 「주문내용에 따라 바로 주문서를 교부할 것이므로 그것에 의 해 확인될 수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바로 주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산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하는가? : 산정방법은 구체적인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곤란한 어쩔 수 없는 경우(예를 들면 試製品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등)에 산정방법의 형태로 있으면 정식단가로서 인정됩니다.
단, ① 산정방법은, 하도급 대금의 구체적 금액을 자동적으로 확정할 수 없으면 안되며, ② 산정방법을 정한 서면과 발주서면이 별도의 것인 경우에는 이들 서면의 관련성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으며, 또한, ③ 늦어도 최초의 대금지불시까지는 하도급 대금의 구체적 금액 을 확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단가(仮單價)는 금지되는가? : 가단가를 기재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가단가를 기재한 경우에 정식단가가 기재된 것이 아니므로 「단가가 결정되지 못한 사유」와 「단가를 결정할 예정기일」을 기재하여 단가 가 결정된 후에는 바로 보충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당사의 결산대책을 위해 발주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시켜도 문제가 되는가? : 개별의 발주내용의 상이함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전체의 발주내용에 대해 일률적으로 일정 비율로 인하한 단가로 발주를 한 경우에는 부당한 대금결정으로 문제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정가로 수급사업자에게 주문을 하면 문제가 되는가? : 指定價로 일방적으로 단가를 지정하는 방식에 의해 통상 지불하는 대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정하는 것은 부당한 대금결정으로 되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하도급 대금은 수급사업자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에 충분히 협의하여 쌍방이 납득하는 단가 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기전에 납품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가? : 약속한 納期전에 납품하면 원사업자에게는 수취할 의무가 없어 수취를 거부하더라도 수령 거부는 아닙니다.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납입된 물품을 수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 경우에는 假受領으로 납입된 물품을 납기까지 보관하고 주문서에 기재된 지불기일에 하도 급 대금을 지불하면 좋습니다(假受領하지 않고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 에 하도급 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수급사업자가 정식의 발주에 의하지 않고 예상을 해서 제조한 경우에는 그 수령을 거부하더 라도 문제가 없는가? : 발주하지 않은 것에 대해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발주서면을 작 성하지 않고 구두발주로 수급사업자에게 일정수량을 만들도록 한 경우에는 서면교부 의무 위반에 머무르지 않고 수령거부에도 해당합니다.

단가변경을 하는 경우, 소급적용에 관해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하는가? : 단가의 인하에 대해 합의한 날(합의일)과 신단가의 적용을 개시하기로 한 날(단가개정일)이 다른 경우에는, 합의했다고 하여 단가변경일보다 전의 발주에 대해 신단가를 적용하면 하도 급 대금의 감액에 해당합니다. 또한 합의일부터 신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경우 에도, 수급사업자로부터 견적서가 제출되었을 뿐일 때에는 합의한 것으로 되지 않고, 단가 개정에 관해 서로가 합의한 날이 합의일이 됩니다.
나아가 0월 납입분부터 신단가를 적용하려는 교섭은, 교섭이 장기간 걸림에 의해 소급적용 으로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0월 발주분부터로 해서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급사업자의 급부에 하자 등이 있어 하도급 대금의 지불 전(수령후 60일 이내)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좋은가? 또한 하도급 대금의 지불후에 반품한 경 우에는 하도급 대금 상당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해도 좋은가?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려야 할 이유가 있어 반품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수급사업자로부터 당월 납입분을 익월 납입분으로 취급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하도급 대금 도 익월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불했을 경우 60일을 초과하는 지불지연이라는 지적을 받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
: 법의 적용에서 수급사업자와의 합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유무에 관계없이 하도급 대금은 지불기일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당사는 항상 일정한 재고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에 대해 일정한 재고수준이 항 상 유지되도록 납입시키고, 이중 매월 당사가 사용한 분에 대해 익월말까지 지불하는 것은 문 제가 되는가? : 이러한 지불방식(支佛方式) 하에서, 수급사업자는 주문서를 교부받지 않음에도, 혹은 납기 가 특정되지 않음에도 일정한 재고수준이 항상 유지되도록 납입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필연 적으로 원사업자의 서면교부의무 위반(서면의 미교부, 교부지체, 기재사항 不備)나 지불지 연이 발생할 우려가 강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발주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때마다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 또, 물가상승 등 내외적인 변수로 인하여 단가가 변동이 있을 경우 매번 변경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가? : 납품이 빈번하고 단가변동이 수시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서를 체결하고 수량, 단가 등은 발주서로 정함을 명백히 한 다음 이에 따라 발주서로 보완하면 됩니다.
계약기간중 단가변동이 있거나 신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경우 양 당사자가 합의를 거쳐 단가합의서 등에 새로운 단가를 기재하고 서명이나 기명 날인하는 것으로도 가능합니다.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서류는 하도급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렇 다면 3년이 지난 하도급 거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가? :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대상이 되지 아 니합니다. 다만,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된 경우에는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하도급법 제23조).
거래가 종료된 날이란 목적물을 납품한 날(제조, 수리위탁), 용역위탁은 용역이 완료된 날,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합니다(하도급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하도급거래가 중지된 경우) (하도급법시행령 제6조).

※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체크리스트

1. 공정거래법 체크리스트

1) 공정거래법 유의 및 금지사항 (1) 거래거절행위 ◦ 특정 거래처에 대한 상호협의도 없이 일시에 거래물량을 중단·축소 또는 계약 해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거래처의 매출부진 우려 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당거래처에 대한 거래중단 및 공급물 량을 축소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거래 상대방 및 거래지역제한 등 경쟁제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래거절을 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됨
◦ 계약해지전 거래 상대방에게 새로운 거래처 선택의 기회 등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약정기간내 또는 투자비용이 많이 투입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2) 차별적 취급행위 ◦ 거래처에 대한 평가결과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대금지급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됨
◦ 가격유지를 목적으로 염매업자에게만 지불조건을 현저히 엄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공급자들이 가격유지 등을 목적으로 염매업자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공급가격을 더 높게 책정하거나 지불조건을 현저히 엄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3) 경영간섭행위 ◦ 임직원의 선임·해임·변경 등에 대하여 자사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게 하고, 이에 따르 지 않는 경우 거래중단,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협력사나 하도급업체가 타 거래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4) 불이익제공행위 ◦ 거래 상대방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조항을 설정하거나 일방 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됨
◦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방적으로 해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계약 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됨
◦ 계약내용의 해석에 다툼이 있을 경우 자기에게만 해석권이 있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서는 아니됨
◦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추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됨
◦ 협력사나 하도급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대금지급조건 등의 거래조건을 설정하거 나 변경하여서는 아니됨

2) 공정거래법체크리스트 (1) 구매단계 ◦ 위탁물에 소요되는 부품 및 원재료의 구입처를 지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는가?
◦ 위탁물의 제조에 필요한 제조설비의 구입처를 제한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는가?
◦ 협력사에 위탁물과 관련없는 물품의 구입처를 제한하는 행위 및 압력을 가하지는 않았는가?
◦ 협력사의 경영자료 등을 일방적으로 징구하거나 기타 부당한 경영간섭(인사청탁 등)을 하 지는 않았는가?
◦ 하도급거래 물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경영간섭을 하지는 않는가?
◦ 불공정거래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협력사로 하여금 허위자료 및 허위보고를 요구하지 않았는가?
◦ 생산기술지원 등의 사유로 협력사의 기술자료 등을 공문으로 요구하지 않고 구두로 일방 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는가?
◦ 일정물량을 구입한다는 조건하에 생산설비 증설을 하도록 하고 거래물량 축소 또는 거래 중단을 하지 않는가?
◦ 협력사가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한다는 사유로 거래중단 또는 거래물량을 축소하지는 않 았는가?
◦ 사전 예고기간 없이 거래중단 및 거래물량 축소를 하였는가?
◦ 협력사의 경영자 및 종업원에게 공정거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 협력사가 대내외 창구를 통하여 불공정거래를 신고할 경우 거래중단 등 불이익이 돌아가 도록 하지 않았는가?

(2) 재정 및 회계단계 ◦ 자금의 조기집행을 명분으로 거래업체에게 부당한 거래행위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 대금지급되는 날 수령하지 않은 협력사의 대금을 예수금으로 보관하고 있는가?
◦ 채무관리를 목적으로 계열사와 비계열사간 차별적 취급을 유도하는 전사적 지침이 영업 부서에 있지는 않는가?

2. 하도급법위반 유형별 체크리스트

1) 하도급법 유의 및 금지사항 하도급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 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수리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것을 수급사업자가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을 수행하여 원사 업자에게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함
◦ 원사업자란,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 또는 중소 기업자 중 직전 사업년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다 른 중소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를 의미함
◦ 수급사업자란,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함
◦ 실제의 하도급거래와 상이한 서면을 교부하지 말아야 함
◦ 추가공사시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하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 서 등을 교부하여야 함
◦ 하도급관계서류들은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함(전자매체에 보관하는 것도 가능).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함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안하여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여 결정하지 말아야 함
◦ 수급사업자에게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함
◦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함 ◦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 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함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 하여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하지 말아야 함
◦ 하도급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 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함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검사기준을 정하였다 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 령을 거부하지 말아야 함
◦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미 발주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지 말아야 함
◦ 검사물량이 많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검사에 10일 을 경과하지 말아야 함
◦ 불가피한 사정으로 10일을 경과할 것이 예상된다면 미리 동반성장추진팀에 문의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10일 경과시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됨을 유의하여야 함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 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반품하지 말아야 함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 사를 필하여 납품한 경우 이를 반품하지 말아야 함
◦ 검사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품으로 판정하여 반품 하지 말아야 함
◦ 위탁할 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 대금을 감액 하지 말아야 함
◦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신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감액하지 말아야 함
◦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 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지 말아야 함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지 말아야 함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지 말아야 함 ◦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 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 하지 말아야 함
◦ 수급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후 사전협의 없이 하도급 대금에서 장 비사용료를 공제하지 말아야 함
◦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일정한 금전 혹은 노동력의 제공을 강 요하지 말아야 함.
◦ 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 구하지 말아야 함
◦ 수급사업자에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시사하면서 금전·노 동력의 제공을 요청하지 말아야 함
◦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 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의 인사에 간섭하지 말아야 함
◦ 1차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 대 납 품 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2차 수급사업자의 선정·계약조건 설정 등 재하도 급거래내용을 제한하지 말아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조치에 따라 행동한 후 이면합의 등을 통해 그러한 조치를 철회 하지 말아야 함(형사 고발될 수 있음)
◦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어음만기일이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할 경우 어음할인료 (연 7.5%)를 지급하여야 함
◦ 하도급 대금은 되도록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2) 하도급법 주요 의무사항·금지 사항

의무사항(9가지) 주요 내용
서면 교뷰 및 서류보존 의무 양당사자가 서명(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을 제조 착수 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대금결정 서류 포함, 하도급거래 서류 3년간 보존)
원자재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 수급사업자는 원재료 가격 변동 시 대금조정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원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협의 개시 하여야 함. 수급사업자는 10일 이내 협의 미개시 및 30일 이내 미합의의 경우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중소 기업협동조합에 협의권 부여)
선급금 지급 의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을 때에는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 지급* (현금비율 준수)
내국신용장(Local L/C)개설 의무 수출물품을 제조 위탁한 경우에는 15일 이내 내국신용장(Local L/C) 개설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 의무 검사기준과 방법은 쌍방 협의로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결정하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결과 서면통지
하도급 대금 지급의무 목적물 수령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준공금,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금지 (상계처리불가, 유보 금지)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의무 원사업자는 공사착공이전에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10/100)을 하여야 함(1천만원 이하, 신용평가등급 A0이 상 업체 제외)
관세 등 환급액 지급의무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 받은 내용에 따라 지급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및 통지 의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증액/감 액된 경우에는 변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증액/ 감액 (Escalation), 변동내용 통지의무
금지사항(13가지) 주요 내용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금지 부당한 방법으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대 금결정 금지(경쟁입찰에서 최저가 보다 낮은 금액, 수의계약 시 직접 공사비 항목 이하, 다른 사업자 견적내용을 보여주거나, 다량발주단 가를 소량발주에 적용하여 대금 결정 등)
물품 등 강제 구매금지 목적물의 품질유지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물품의 매입 또는 사용 강요 금지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주의 임의 취소, 변경이나 목적물의 인수거부 금지
부당반품금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 수령 후 반품금지
부당감액금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제조 등의 위탁 시 정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금지(60일 초과 지연지급시 연20%의 지연이자 지급, 초기 계약수량 대비 실제수량 감소)
물품대금 등 부당결제청구 금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제조에 필요한 물품, 장비 등을 사용케 하고 대가를 하도급 대금지급에 앞서 지급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불리하게 지급하게 하는 행위금지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금지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등 경제 적 이익 제공금지(찬조금,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 대금을 물품(아파트 등)으로 지급 하는 행위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 금지(인사권 간섭, 생산품목 제한, 경쟁사업자와의 거래제한, 품질/납 기와 무관하게 재하도급 업체 제한)
보복조치금지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을 관계기관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거래정 지 등 불이익 행위 금지
탈법행위금지 원사업자가 우회적인 방법으로 하도급법 적용 면탈행위 금지(위반사 항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지급 후 대금을 회수하거나 공제하는 행위)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기술자료 요청 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강요, 유용
부당특약금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 설정 금지

3) 하도급법체크리스트

관련조항 체크항목(위반 유형) 방 법
제3조 (서면미교부) ◦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교부하는가? ◦ 서면은 사전에 교부하였는가? ◦ 교부한 서면에는 법정기재사항이 기재 되어 있는가? ◦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고 있는가? ◦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은 교부하였는가? ◦ 하도급계약서의 계약내용을 검토
제4조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이 결정되지 않았 는가? ◦ 수급사업자 선정시 경쟁입찰을 실시하 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가격협상을 하여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대 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 계약방법을 확인한 후 수의계약인 경우 원도급의 직접공사비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 검토 ◦ 위탁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 견적금액과 계약금액을 비교 검토 ◦ 경쟁입찰인 경우 각 업체별 입찰가격과 낙찰된 가격을 비교
제5조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 물품구매를 강요하지 않았는지?
제8조 (부당한 위탁 취소의 금지) ◦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 고 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 경하였는지? ◦ 하도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사유 및 수급사업자의 귀책사 사유 유무 확인
제11조 (부당감액) ◦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였는가? ◦ 시공물량은 늘었으나 계약금액은 변경 되지 않은 공종이 있는 지? ◦ 위탁계약당시 정한 금액을 추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 변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확인
제12조 (물품구매 대금부당결재청구) ◦ 물품구매대금 등을 부당하게 청구하지 않았는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시공에 필요한 자재 등을 자기로부터 구입하게 하였는지 여부와 실제투입한 물량가액 이상으로 기성금에서 차감하였는지 여부 확인
제13조 (하도급 대금 지급 등) ◦ 대금지급기일을 지키고 있는 지? ◦ 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 하는지? ◦ 현금결제비율은 지키고 있는 지? ◦ 어음만기일 유지하고 있는 지? ◦ 지연이자는 지급하는지? ◦ 어음할인료는 지급하는지? ◦ 회계원장 ◦ 어음대장 ◦ 구매카드 등 약정서
제13조의2 (지급보증) ◦ 공사대금 지급보증은 하고 있는 지? ◦ 보증금액은 적정한지? ◦ 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지? ◦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증권을 받았 는지? ◦ 하자이행 및 계약이행증권 확인
제16조 (설계변경 등 에 따른 하도 급 대금 조정) ◦ 설계변경 및 ESC.와 관련 계약금액을 조정하였는지? ◦ 계약금액 조정은 30일을 초과하지 않았 는지? ◦ 계약서 상 불공정한 특약을 설정하지는 않았는지?
제17조 (부당한 대물 변제의 금지) ◦ 하도급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한 경우 수급사업자와 합의는 있었는지? ◦ 당초 계약서 상 하도급 대금을 대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지 여부와 대물변제한 것의 실제가치가 하도급 대금에 상응하는지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