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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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지침은 주식회사 대동중공업(이하"회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 2 조 (용어의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정거래자율준수"는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에 적용되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이하“자율준수”라한다).
2.“공정거래 관련 법령”이란 공정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제반법규를 말한다.
3.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 감독 등
회사 내부의 준법시스템과 자율준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소와 실행방안을 제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CP”라한다).
4. “자율준수관리자”란 CP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5. “CP 주관부서”는 CP 업무를 주관하여 실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제 1 절 자율준수관리자 제 3조 (자율준수관리자 임명과 해임) 1. 자율준수 관리자를 선임하고 사내외 이해관계자에게 공지 되어야한다.
2.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관리자가 경쟁법 위반행위에 관여되어 있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위에서 해임할 수 있다. 제 4조 (자율준수관리자 독립성 보장) 1.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수행의 객관성과 독립성의 확보를 위하여, 자율준수 관리자가 본 조 제 3항을 위반한 경우가 아닌 이상,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3. 자율준수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업무수행 중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업무수행 행위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4.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회사의 임직원은 자율준수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함에있어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5.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과 본 운영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을 통하여 적정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6. 회사는 본 지침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의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
제 5조 (자율준수관리자 업무)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CP의 운영
2. CP와 관련된 계획수립
3. CP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
4.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요구 등 후속 조치
5.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6. CP 에 대한 임직원 교육
7. CP 활동결과에 대한 기록유지
8. CP 활동계획과 활동상황에 대한 대표이사 보고
9. 공정거래위원회 등 법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 협조 및 지원
10.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6조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CP 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조사권
2.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시정 요구권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 요구권
4.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제 2절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조직 제 7조 (조직의 구성) 자율준수관리자는 원활한 CP 운영을 위하여 CP 주관부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 8조 (CP주관부서)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 직속의 CP 주관부서를 두며
CP주관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보좌
2. CP의 실행에 필요한 계획 작성, 자율준수관리자 보고 및 시행
3. CP 운영상의 실무적인 문제처리 및 CP 운영효과성 평가
4. 공정거래 관련 법령과 연관된 사내업무에 대한 법률자문 등 지원활동
5.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전파
6.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자율준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주관
7. 자율준수편람의 작성 및 배포
8. 공정거래 관련 모니터링 및 감사
제 9조 (임직원의 의무)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CP 운영조직에 자문을 요청하거나 협의 하여야 한다.
모든 임직원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CP 운영조직에 알려야 한다. 제 4절 임직원 제 10조 (공정거래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 시 법령위반이 의심될 경우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 주관부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 3장 CP의 운영

제 1절 자율준수 의지선언 제 11조 (선언목적)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CP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준수의지를 선언하여야 한다. 제 12조 (선언방법) 대표이사의 자율준수의지는 공식적인 문서로 표명되어 당사의 이해관계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 2절 CP의 운영 제 13조 (자율준수편람)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들이 실제 업무수행의 지침서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율준수 편람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자율준수관리자는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의 변경이 있을 시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고
이를 본사 임직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은 임직원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주기적(연 1회)으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제 14조 (교육) CP 주관부서는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1.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이 높은 구매, 영업부서 교육
2. 기타 직원들의 공정거래 준수 마인드 제고를 위해 필요한 교육
CP 주관부서는 교육별 의무 수강부서를 선정하여 이를 공지할 수 있으며 교육 후 수강현황을 부서장에게 통보토록 한다.
의무 수강부서로 선정된 부서의 임직원들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미 이수시 사유서를 CP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CP 주관부서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또한 효과적 운영을 위해
평가와 설문을 바탕으로 하여 개선 및 반성점 발생시 익년도 교육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한다.
제 15조 (문서의 관리) 공정거래 관련 법령과 관련된 업무 수행시 발생된 모든 문서는 3년 간 보관되어야 한다.
본 규정 외의 사항은 사내 문서관리지침에 따른다. 제 16조 (모니터링 및 감사) CP 주관부서는 리스크가 높거나 자율점검이 부진한 본부 및 그룹에 대해 공정거래 모니터링 및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수감부서는 CP 주관부서의 모니터링 및 감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
CP 주관부서는 모니터링 및 감사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경영층에 보고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CP 운영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도록 한다. 제 17조 (제보시스템의 운영)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실 또는 잠재적 위반가능성을 발견할 경우 이를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시스템을 마령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보된 내용에 대해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자율준수관리자는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제보자가 제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8조 (공시) 자율준수관리자는 CP의 운영상황을 대내외에 자진 공시하여야 한다. 제 19조 (운영평가) 자율준수관리자는 CP 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CP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율준수관리자는 운영성과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 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3절 공정거래 관련 위반에 대한 제재 및 포상 제 20조 (제재조치요구) 본 운영지침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을 인지한 부서 책임자가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 주관부서로 즉시 알려야 한다.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 주관부서는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인사업무 담당부서에 위반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21조 (제재의 원칙과 절차)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 주관부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임직원 또는 조직에 대해 주의 또는 경고를 요구할 수 있다.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CP 주관부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임직원 또는 조직에 대해 인사위원회 회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제재조치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인사징계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2조 (임직원의 포상) 자율준수관리자는 CP를 성실하게 실천 또는 공적이 있다고 평가된 자에 대하여
최고 경영자 또는 자율준수관리자가 포상(휴가 또는 포상금)할 수 있다. 제 23조 (기타) 자율준수관리자와 CP 주관부서는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교환, 의사소통 등을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 내부 절차에 의거 CP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은 최소 연 1회 개정한다

부칙
제정 20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