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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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CP 상담 및 신고 문의]


회사는 공정거래 CP 내부고발 제도를 통해 비윤리적 행위를 방지하고 투명한 기업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자 및 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 이를 제보하여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중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보에 관하여는 익명이 보장되며, 제보자는 공정거래 운영지침 제 17조에 의거하여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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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일시 조회
1 작성 예시용   09-1514:25 8